2013년도 당원의무교육 종합공지(최근 당규개정사항 포함)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 종합 공지(최종)
※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지난 2차, 3차 전국위원회 결정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2013도 당원의무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공지를 드립니다.
1. 당원의무교육의 실시기본단위 변경
- 2013년 10월 20일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원의무교육의 실시기본단위가 광역시도당에서
지역위원회로 변경되었음.(아래 참고자료 참조.)
- 여기서 지역위원회라 함은 창당된 지역위원회를 말하는 것임. 지역위원회가 창당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해당 광역시도당에서 교육을 개최해야 함.
- 이는 광역시도당만을 교육 실시의 주체로 할 경우 광역시도당이 다수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하중이 있고,
도 단위 당원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였으며, 과거 진보정당 역사에서도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해 왔다는 점이 고려된 것임.
- 단, 단서조항으로 지역위원회가 당원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당원의무교육이 현실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음.
2. 당직자와 공직자에 대한 구분을 세분화하여 명시함.
- 2013년 12월 14일 2기 제3차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당의 책임감 있는 위치에 있는 당원으로서, 당원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자격 제한 등이 발생하는 당직자와 공직자에 대해 선출직과 임명직, 추천직
으로 각각 세분화하여 구분함.(아래 참고자료 참조.)
당직자 및 공직자 구분
(1) 당직자의 분류 임명직 당직자라 함은 중앙당의 경우 각종 집행기구 등에 소속된 당직자 및 정무직 당직자, 연구소 직원, (국회)정책연구 위원 등을 말하며, 광역시도당 및 지역(직장)위원회는 자체 규약에 따라 임명된 부위원장, 운영위원, 사무처, 정무직 당직 자를 칭함. ※ 중앙당 집행기구 예시 : 사무총국, 정책위원회, 중앙교육연수원, 통합인사위원회,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부문⋅직능⋅과제별위원회, 홈페이지 운영위원회 등
선출직 당직자라 함은 당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당대표, 부대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등을 칭함.
추천직 당직자라 함은 당대표 등이 추천하여 인준된 당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추천직 전국위원 및 추천직 당대회 대의원 등을 칭함.
(2) 공직자의 분류 임명직 공직자라 함은 국회 보좌직원(인턴까지 포함), 임명된 국회전문위원 등을 칭함.
선출직 공직자라 함은 당규 제16호 제2조(정의)에 규정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단체장으로 당선된 자를 말하며, 공직선거가 있는 때의 공직선거후보자를 포함함.
추천직 공직자라 함은 당의 추천에 의해 공직자로 된 자를 칭함. ※ 추천직 공직자 예시 : 단체장의 비서(실장), 장관 등 정무직 공직자의 특보, 공기업 감사 및 대표,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위원 등 |
3. 당직자와 공직자에 대한 자격제한 및 징계를 명확히 명시함.
- 2013년 12월 14일 2기 제3차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출마할 수 없도록 함. 단,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킴으로서 해당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함.
(아래 참고자료 참조.)
- 또한,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의 경우 전년도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후 해당되는 3개월 이내에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인사권자가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무조건 취해야 한다고 규정함.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전년도의 다음 해 1월이내임.
- 구체적으로 임명직과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과 추천직 공직자의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2014년 1월 중으로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서약서를 제출한 후
서약서 제출일로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이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단, 지역(직장)위원회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의 경우는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더라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었음.
참고 : 정의당 중앙당 취업규칙 일부
제32조(징계의 종류) ① 견책 : 시말서를 제출한다. ② 감봉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근무는 하되 임금의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③ 정직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근 정지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해고 :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9장 성차별?성폭력 등 행위에 대한 징계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당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가해자에 대한 부서전환 명령 3. 공개사과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 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5. 본 규칙 32조 징계의 종류 6. 당기위원회 제소 |
4. 당원의무교육 세부 기준
① 당원의무교육 개요
-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은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이며, 당규에 따라 각각 교육시간은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 현행 당규상 오프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은 당원의무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 외부 교육기관 교육(직장인 성교육 등)을 받은 당원의 당원의무교육 이수인정 여부는 당사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여성위원회 및 장애인위원회(준)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의 인정여부는 해당 위원회가 결정함.
- 당원의무교육의 총 시간이 4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가능한 성평등교육과 장애
평등 교육을 분리하여 개최할 것을 권고함.
- 당원의무교육은 당원이라면 모두 들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단지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자격
제한 및 징계 등 인사상 조치의 대상이 선출직,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해당하는 공직자일 뿐임. 하여 당원
의무교육 실시 단위는 소속 당원들이 최대한 모두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직해야 함.
- 특히 내년 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후보자는 2013년도 당원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출마
자체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할 수 있도록 지역당부에서는 특별 관리를 해 주기 바람.
② 당원의무교육 강사 섭외문제
- 중앙교육연수원에서는 성평등교육과 장애평등교육 각 교육강사단 육성 과정을 통해 강사를 마련하였으며
강사는 이들 강사단를 기본으로 한다. 교육을 실시하는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해당 강사가 없거나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 첨부파일의 강사단 명부를 참고하여 강사를 직접 섭외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외가 되지 않을 경우 중앙교육연수원에 요청하기 바람.
- 강사비는 중앙당 기준(5만원+교통비 실비)을 준용하되, 지역당부별로 해당 강사들과 협의하여 정하기 바람.
지역당부의 요청에 따라 중앙교육연수원이 파견한 강사의 경우라도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하는 해당
광역시도당에서 강사비를 책임져야 함.
③ 당원의무교육 보고 관련
- 당원의무교육을 개최하고자 하는 광역시도당 및 지역위원회는 교육이 종료된 후 첨부파일의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양식’ 양식에 맞게 작성한 교육참가자 명부를 중앙교육연수원으로 보고하여야 함.
- 참가자들의 서명이 담긴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 양식의 원본은 광역시도당에서 최소 1년간
보관하여야 함.
④ 기타
- 지역당부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당규에 따라 장애인 당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참고 자료]
1. 당규 제1호(당원) 제11조(당원의무교육)
제11조(당원의무교육) |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 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 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 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전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 를 받지 않도록 한다.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 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
2.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제10조(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
제10조(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위원회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성평등교육은 전문가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항, 2항에 따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처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 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여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단, 지역위원회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
3. 당규 제14호(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제13조(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제13조(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
제13조 (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위원회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 다. ③ 장애인평등교육은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사의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올바른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 2.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3. 진보적 장애운동의 의미와 역사 4. 장애관련 당헌 및 당규 해설 ④ 중앙당은 장애인평등교육의 실시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제작하고 강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제작과 구성은 장애인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 시하여 모든 당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⑥ 1항, 2항에 따른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처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장애인위원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⑦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차별관련 징계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 다. ⑧ 단, 지역위원회가 장애평등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
[첨부파일]
1. 당원의무교육 종합공지 파일
2.성평등교육, 장애평등교육 강사단 명부
3, 당원의무교육 실시결과 보고양식
4. 성평등(장애평등) 교육 이수증
5. 성평등교육, 장애평등교육 이수 서약서
참고) 중앙교육연수원 문의전화 070-4640-4430 공용메일(615justic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