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전국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2기 제3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12월 14일(토)
? 장소 : 용산 철도회관
? 참석(38명) : 천호선(대표), 김명미(부대표), 문정은(부대표), 이정미(부대표), 김제남(국회의원), 서기호(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강선경(강원), 이미숙(강원), 김선자(경기), 김성현(경기), 김휘주(경기), 이영선(광주), 장화동(광주), 이원준(대구), 이향숙(대전), 한창민(대전), 이병은(서울), 정호진(서울), 차한선(서울), 최지현(서울), 곽선경(울산), 김진영(울산), 김성진(인천), 김응호(인천), 서인애(인천), 윤소하(전남), 한현수(전북), 김보성(제주), 송은신(제주), 김학로(충남), 김학래(충북), 권태홍(추천직), 류은숙(추천직), 심재석(추천직), 정혜연(추천직), 조현연(추천직)
? 불참(18명) : 박원석(국회의원), 조성찬(경기), 김민정(경남), 박선희(경남), 박창호(경북), 엄정애(경북), 양 희(대구), 박주미(부산), 황선희(부산), 문종권(인천), 이보라미(전남), 김민아(전북), 오현숙(전북), 김미경(충남), 조윤주(충북), 강현석(추천직), 김종민(추천직), 조준호(추천직)
[회순통과]
- 회순 -
[안건1] 지방선거 기본 방침[안] 심의에 관한 건
보고6. 지방선거 기본계획서 보고
보고5. 지방선거 공약 개발 현황 및 계획
보고4. 당 홍보전략 및 PI 교체[안]
[안건5] 현 시국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안건2] 2013년 8~10월 결산안 승인의 건
보고8. 목 변경 등 여성정치발전비 관련
[안건3] 2014년 1, 2월 가예산 편성의 건
[안건4] 당규 개정의 건
보고1. 전차회의 결과
보고2.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보고3. 의원 총회 결과
보고7. 전략기구 사업 보고
보고9. 기타 사업 보고
[안건]
1. 지방선거 기본방침[안] 심의에 관한 건
- 광역단체장 후보가 목표한 만큼 출마하지 못한 경우의 예산 재편성은 “부문 후보 지원과 광역단체장 미출마지역 지원을 우선해 시도당 위원장들과 협의해 당 대표가 정하도록 한다.”는 수정안이 포함된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2. 2013년 8~10월 결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2013년도 8~10월 결산안을 승인함
3. 2014년 1, 2월 가예산 편성의 건
- 원안대로 2014년 1, 2월 가예산 편성을 의결함.
4. 당규개정에 관한 건
1) 당원의무교육 관련 당규 개정의 건
- 당원의무교육 이수 대상인 당직자와 공직자를 당헌당규에 맞게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으로 각각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선출직 당직자·공직자에 대한 규정 및 미이수할 경우 출마 금지 등을 명확히 하는 당규 제1호 4장 11조 개정[안]에 대해 ⑤항 말미에 다음과 같은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 “단,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전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현행 |
개정안 |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4항과 통합) ④ 임명직,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연이어 출마할 수 없다. 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③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선출직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는 매년마다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단, 선출선거가 없는 해의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일부개정) ⑤ 임명직, 추천직 당직자와 임명직, 추천직 공직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약서를 제출하고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인사권자는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2013년도 당원 의무교육에 한해 지역(직장)위원회의 임명직, 추전직 당직자의 경우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해도 직무정지 또는 업무배제, 징계 등 인사상의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⑥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
2) 당규 제10호 계정과목분류표 개정의 건
- 당규 10호(재정 규정)의 “[별표1] 계정과목 분류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됨.
① 수입
관 |
항 |
목 |
적요 |
당비 |
일반당비 |
일반당비 |
당규에 정해진 일반 당비 |
특별당비 |
공직특별당비 |
국회의원, 보좌관등 공직에 있는 당원이 일반당비 외에 납부하는 당비 |
|
특별당비 |
선거 등 특별사업을 위해 납부하는 당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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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
경상보조금 |
경상보조금 |
정치자금법상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매분기말에 지급하는 금액 |
선거보조금 |
선거보조금 |
공직선거를 위해 국가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보조하는 금액 |
|
여성추천보조금 |
여성추천보조금 |
공직선거에서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할 경우 지급하는 특별 보조금 |
|
장애추천보조금 |
장애추천보조금 |
공직선거에서 5%이상을 장애인으로 추천할 경우 지급하는 특별 보조금 |
|
기탁금 |
기탁금 |
기탁금 |
중앙선관위에 기탁되어 보조금 배분률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
지원금 |
지원금 |
지원금 |
각급 당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전 |
차입금 |
단기차입금 |
단기차입금 |
1년 이내의 차입금 |
장기차입금 |
장기차입금 |
1년 이상의 차입금 |
|
기타수입 |
이자수입 |
이자수입 |
은행 이자수입 |
회비수입 |
회비수입 |
각종 당 행사의 회비수입 |
|
기타 |
기타 |
위 수입 이외의 모든 수입 |
② 지출
관 |
항 |
목 |
적요 |
기
본
경
비 |
인건비 |
급여 |
상근자 급여, 상여금 등 |
특별직 |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인건비 |
||
복리후생비 |
보험료, 휴가비, 경조사비, 건강검진 회식, 상조회 지원경비 등 |
||
비품 및 소모품비 |
비품구입비 |
비품 취득비, 렌트비 |
|
소모품비 |
사무용품, 커피, 생수, 명함 등 소모성물품, 마우스, 키보드 등 컴퓨터 소모품 |
||
수선비 |
보유 비품의 수선비용 |
||
사무소 설치 운영비 |
임차료 |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중앙당) |
|
관리유지비 |
당사공사, 케이블, 전화 등의 배선공사, 청소비, 회계프로그램,홈페이지관리 보안장치,그룹웨어, 프로그램개발비 잠금장치, 현황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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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
유류비,민생당사유지비, 차량보험료 등 |
||
공공요금 |
통신요금 |
유선전화(문자송신료포함), 인터넷 |
|
도서,신문 구입비 |
도서(정책자료 등)신문잡지 정기간행물 등 |
||
우편/운송료 |
우편요금, 택배, 퀵, 용달 등 물품 운반요금 등 |
||
수수료 |
CMS인출 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
||
제세공과금 |
각종 세금, 변호사 비용 등 |
관 |
항 |
목 |
적요 |
정
치
활
동
비 |
정 책 개 발 비 |
연구소지원금 |
정책연구소 지원금(국고보조금의 30%이상) |
정책개발비 |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정책관련 등 기획행사 여론조사 정책관련 내부 간담회, 회의자료수집, 출장 등 경비(자료제작비, 장소비 강사비 등) |
||
연구용역비 |
비교섭단체연구용역비, 외부 용역비 |
||
교 육 훈 련 비 |
교육사업비
|
당원교육관련 기획사업에 필요한 경비 (각 부분 정치학교, 수련회 등) 당원연수, 일상적인 교육관련 경비 (강사비, 교육장소, 등) 당원교육자료제작 뺏지제작 등 |
|
조 직 활 동 비 |
회의비 |
당대회,전국위,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사무처장단회의 상무위 등 각급단위 회의 (회의자료집, 현수막, 음료, 식비 등) |
|
출장비 |
당직자 등이 당 업무와 관련해서 국내외에 이동하여 지출한 경비(교통비,숙박비,식비 등) |
||
당내선거비 |
당내 선거를 위한 제 경비 (대표, 부대표선거, 등) |
||
업무지도비 |
대표 활동비, 정무직 판공비 등 |
||
연대사업비 |
투쟁현안별 사업비, 연대단체 분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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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사업비 |
원내 활동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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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업비 |
위 이외에 조직 활동과 관련된 경비 (당원확대사업, 부서별 사업 등) |
||
선전비 |
홍보비 |
미디어사업(영상제작 등) 현수막제작비, 팜플렛 등 당 홍보물 제작비 |
관 |
항 |
목 |
적요 |
정
치
활
동
비 |
선 거 비 |
공직선거비 |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등 공직선거비용 |
선거지원금 |
공직선거 관련 지원금(후보자, 정당사무소) |
||
여 성 정 치 발 전 비 |
기본경비 |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
|
정책개발비 |
여성 정책개발과 관련된 경비 (정책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 |
||
조직활동비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조직,홍보사업비 |
||
교육훈련비 |
여성정치 발전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경비 |
||
선거지원비 |
여성후보 공직선거관련 지원금 |
||
지 원 금 |
시도당지원금 |
지역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원금, 기타 지원금 |
|
기 타 |
부채상환 |
전기말 미지급 금액, 차입금, 이자, 채권 등 |
|
기타 |
당비 반납 등 상기과목 이외의 지출 과목 |
||
예비비 |
예비비 |
예비비 |
예비비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 |
적립금 |
5. 현 시국에 대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원안에서 정권 퇴진이 당의 입장과 요구로 해석될 수 있는 과도한 표현은 수정하고, 민생 현안, 공약 파기 등을 중심으로 결의문을 재정리하는 수정안을 대표에게 위임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 수정된 결의문은 아래와 같음.
- 아 래 -
<특별결의문>
박근혜 정부는 공포정치 중단하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복원하라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문제가 일어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댓글 몇 개 단 것에 불과하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최초 주장은 완전한 거짓말이 되었다. 수사 결과, 2200만건의 트윗이 발견되었지만 수사 인력 한계로 121만건이 기소됐으며, 동일한 방식의 여론조작을 군사이버사령부가 자행한 것 역시 드러났다. 이러한 대선개입은 선거경쟁의 본질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 행위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인해, 지난 대선은 공정성과 정당성이 희박해진 선거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 엄청난 범죄행위를 제대로 해결하기는커녕, 사건을 축소 · 은폐하고 적반하장식 정치공세에 나서고 있다. 어린이의 정보까지 불법으로 조회하는 패륜행위를 벌이며 검찰총장을 찍어냈고, 성실히 수사하던 특별수사팀장을 교체했다. 대선 개입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정치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대선불복세력과 종북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었으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섬뜩한 공포정치를 일삼았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불법의 수혜자였다면, 대선 이후 수사외압과 은폐공작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는 이제 불법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통령 퇴진 요구는 사건의 해결 대신 수사외압과 은폐를 시도한 박근혜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비판에 대한 경청은 민주공화국 정부의 의무이다. 그러함에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수십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사제들을 종북집단으로 매도하고, 양심에 따라 발언한 야당 의원의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인 것이다.
민주주의 퇴행은 민생 · 복지의 퇴행과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기초연금 두 배 인상을 시작으로 4대중증 질환 국가보장, 0세-5세 무상보육 등 핵심공약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폐기되고 있다. 국민적 합의없이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으로 민영화의 문을 열어두었으며,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병원영리화 교육영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통합과 함께 약속한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는 완전히 국정기조에서 사라졌으며, 친재벌 시장만능의 줄푸세로 단 1년 만에 복귀하고 말았다.
이에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민주주의와 민생 위기가 엄중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박근혜 정부는 불공정 대선을 바로 잡자는 야당과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불법대선 개입사건에 대한 특검을 조건없이 수용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셋째,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영구히 차단할 수 있는 국정원 개혁안을 입법해야 한다. 넷째, 전 정권의 대선개입 행위는 물론 현 정권의 수사외압과 은폐, 그리고 주요 복지공약 폐기에 대해 대통령은 엄숙히 사과해야 한다. 다섯째, KTX 민영화와 철도노조 탄압 등 반민생 반노동 통치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상의 요구는 최소한의 요구이며, 국민적 마지노선이다. 오늘 정의당 전국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3년 12월 14일
정의당 전국위원회
※ 본 결의안은 35차 상무위원회를 거쳐 수정 보완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4. 당 홍보전략 및 PI 교체[안] : 보고한 색상과 심볼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상무위원회를 통해 대표가 확정하기로 함.
5. 지방선거 공약 개발 현황 및 계획 : 문서대체
6. 지방선거 기본계획서 보고 : 문서대체
7. 전략기구 사업 보고
1) 노동정치전략회의 : 문서대체
2) 국가비전·당발전 전략위원회 : 문서대체
3) 문화혁신 TFT : 문서대체
8. 목 변경 등 여성정치발전비 관련 : 문서대체
9. 기타 사업 보고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