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의원 전북 제4선거구 선거무효 공고
2013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재선거의 중앙대의원 전북 제4선거구 선거에 대하여 무효를 공고합니다.
1. 사유
- 당해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행정착오로 인해 당해 선거구 후보가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후보의 피선거권이 없음.
- 근거: 2013년 11월 12일 정의당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재선거 공고 4번 피선거권자 규정 및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5조 (선거구) 2항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5조 (선거구) ② 선출직 당직자는 당직선거의 선거구내의 소속 전체 당원과 해당선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으로 선출한다.
정의당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재선거 공고 - 2013. 11. 12 당/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사항 4. 피선거권자 - 당규 제15호 제20, 21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2. 조치사항
공고 즉시 중앙대의원 전북 제4선거구 선거를 중단한다.
2013년 12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