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선거관리규정 위반사항 처분 공고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신고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여 공고함.
1. 피제소당원 : 진ㅇㅇ
2. 경과
- 2013-09-11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제소인이 서울시당 당기위에 제소
- 2013-11-06 서울시당당기위로부터 징계여부 판단이관 요청
- 2013-11-12 2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회의에서 당규 제15호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1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 피제소당원에게 소명자료 요청공문 발송 (11/18 12시 이전 답변시한)
- 2013-11-18 07시경 소명자료 접수
- 2013-11-19 3차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회의에서 심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결정함.
3. 처분내용
상기 당원은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투표기간(2013년 7월 14일~20일)동안 특정 당명개정후보를 연상시키는 게시물 “당 로고(심볼마크) "민들레"로 제안,청원,서명 받습니다”를 수차례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하였는 바, 이는 당규 제15호 제40조(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선거부정에 해당하므로 당규 제15호 제42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에 의거, ‘경고’에 처분하며 그 처분내용을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2013년 11월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신금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