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재선거 선거권, 개인정보변경 및 당비납부 안내 |
1. 선출 선거
? 2인의 전국위원, 31인의 중앙대의원
2. 주요 선거일정
일 정 |
내 용 |
11.11(월) 24시 |
-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마감 |
11.12(화) |
- 선거공고 |
11.13(수)~11.15(금) |
- 선거인명부 작성(3일) |
11.16(토)~11.18(월) |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일) |
11.19(화) 18시 |
- 선거인명부 확정 |
11.20(수)~11.22(금) |
- 후보자 등록(등록 마감 후 기호 배정) |
11.23(토)~11.30(토) |
- 선거운동기간(8일) |
12.01(일)~12.04(목) |
- 온라인 투표(4일) |
12.05(목) |
- 현장투표(1일) - 현장투표 종료 후 개표 및 당선자 공고 |
3. 선거권 기준
- 당규 제15호 20조가 정한 바를 충족하며,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입당일이 10월 10일 이전이어야 하며, 2013년 5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10일까지가 6개월이 기준일임.
제20조 (선거권) ① 당원은 제29조 1항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의 당원에 한해 선거권을 가진다. ② 단, 위 1항 중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2개월 이하의 당원은 1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한다. ③ 현재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해 자격정지 기간에 있는 당원은 투표기간 중 선거권이 없다. |
4. 선거권에 따른 납부 일정 안내
①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포함)
?현금납부: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영수증 즉시 발급해야 함.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중앙당 및 시?도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함.
(주의: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인터넷뱅킹 할 경우 이는 대납에 해당됨. 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시?도당으로 당비를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포함)하는 것은 불가하며,
중앙당 계좌에 11/11(월) 24시까지 입금분에 한하여 선거권 행사가 가능함.
(중앙당 계좌 신한은행 140-009-833480 예금주 : 정의당)
- 입금 시에 이름과 생년월일 또는 지역위원회를 명시해주세요
ex) 홍길동831130 또는 전우치서울영등포
5. 정보 수정 기간
? 11월 18일 18시까지 소속지역위원회,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음.
당규 제15호 선거관리규정 제31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 접수하거나 하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선거인명부 열람이 종료된 다음날 18시까지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해야 한다. |
6. 확인하실 정보
? 투표를 위해 등록된 휴대폰번호, 이메일, 활동지역위원회, 주소지를 꼭 확인해주세요.
당규 제1호 제3조(당원의 지역위원회 소속) ? 모든 당원은 입당과 동시에 지역위원회에 소속한다. ? 당원의 소속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중 하나에 따른다. 1. 주소지 2. 직장 및 학교 소재지 ? 위 2항에 해당하는 지역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광역시·도당에 직접 소속한다. 단, 해외지역위는 중앙당에 소속한다. |
1) (해설) 직장이라 함은 특정 공간의 단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유급 상근자일 경우에 한함.
-. 해당 주요 예시 : 노동조합 유급상근자. 각종 시민사회단체 유급 상근자. 노점상 점포 등
-. 비해당 주요 예시 : 화물운수/타워크레인 노동자 등과 같이 특정 사업장 상근에 해당 안될 경우. (노조원 당원의)노동조합 사무실, (회원 혹은 활동가 개념의 소속) 시민사회단체 사무실 등
-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수정
http://www.justice21.org 에서 로그인 후 수정 가능
- 문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070-4640-4433
참고로 전국위원, 중앙대의원 재선거 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거구 |
선출 정수 |
|||
광역 |
선거구 |
선출수 |
선출 정수 |
|
강원 |
강원 1선거구 |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
2 |
일반 1인, 여성 1인 |
경기 |
경기 2선거구 |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 |
1 |
장애 1인 |
경기 |
경기 6선거구 |
남양주구리 |
2 |
일반 1인, 여성 1인 |
경기 |
경기 9선거구 |
성남시 |
1 |
장애 1인 |
경기 |
경기 11선거구 |
시흥시 |
2 |
일반 1인, 여성 1인 |
경기 |
경기 13선거구 |
용인시 |
1 |
여성 1인 |
경기 |
경기 15선거구 |
의정부시 |
1 |
여성 1인 |
경기 |
경기 16선거구 |
파주김포 |
2 |
일반 1인, 여성 1인 |
경기 |
경기 17선거구 |
평택시, 화성시 |
2 |
일반 1인, 여성 1인 |
부산 |
부산 2선거구 |
동중서영도, 사하구 |
1 |
여성 1인 |
부산 |
부산 4선거구 |
남수영, 해운대기장 |
1 |
여성 1인 |
서울 |
서울 1선거구 |
강남구, 서초구 |
1 |
일반 1인 |
서울 |
서울 3선거구 |
강북구, 성북구 |
1 |
여성 1인 |
서울 |
서울 4선거구 |
노원구 |
1 |
일반 1인 |
서울 |
서울 6선거구 |
동대문구, 중랑구 |
2 |
일반 1인, 여성 1인 |
서울 |
서울 7선거구 |
광진구, 성동구 |
2 |
여성 2인 |
서울 |
서울 11선거구 |
용산구, 종로구, 중구 |
1 |
장애 1인 |
서울 |
서울 12선거구 |
마포구, 서대문구 |
2 |
일반 1인, 여성 1인 |
서울 |
서울 13선거구 |
은평구 |
1 |
여성 1인 |
전남 |
전남 4선거구 |
여수시 |
2 |
일반 1인, 여성 1인 |
전북 |
전북 4선거구 |
익산시 일부 |
1 |
여성 1인 |
충북 |
충북 선거구 |
전체 |
1 |
여성 1인 |
총 |
31 |
일반 10인, 여성 18인, 장애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