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전국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정의당
2기 제2차 전국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10월 20일(일) 15:4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참석 : 천호선(대표), 김명미(부대표), 문정은(부대표), 이정미(부대표), 김제남(국회의원), 박원석(국회의원), 서기호(국회의원), 심상정(국회의원), 정진후(국회의원), 강선경(강원), 이미숙(강원), 김선자(경기), 김성현(경기), 김휘주(경기), 김민정(경남), 엄정애(경북), 양 희(대구), 한창민(대전), 이향숙(대전), 박주미(부산), 이병은(서울), 정호진(서울), 최지현(서울), 곽선경(울산), 김성진(인천), 김응호(인천), 문종권(인천), 서인애(인천), 윤소하(전남), 김민아(전북), 송은신(제주), 조윤주(충북), 권태홍(추천직), 조현연(추천직), 김종민(추천직), 심재석(추천직), 정혜연(추천직), 강현석(추천직), 류은숙(추천직), 조준호(추천직)
? 불참 : 조성찬(경기), 박선희(경남), 박창호(경북), 이영선(광주), 장화동(광주), 이원준(대구), 김진영(울산),
이보라미(전남), 오현숙(전북), 한현수(전북), 김보성(제주), 김미경(충남), 김학로(충남), 김학래(충북)
[회순통과]
- 회순 -
보고 4. 전략적 정책 이슈 관련
보고 5. 지방선거 목표, 전략, 방침 관련
안건 1. 주요 기구 설치 및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
안건 2. 추천직 전국위원/중앙대의원 인준에 관한 건
안건 3. 당 재정 확대 및 운영 방안
안건 4. 당규 개정에 관한 건
[안건]
1. 주요 기구 설치 및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
1) 노동정치전략회의 설치 및 의장 인준의 건
① 노동정치전략회의 설치의 건
- 당의 중장기적 노동전략에 대한 논의, 전당적 실천전략 수립, 노동진영과의 연대엽합에 대한 내용 및 전망 수립 등을 위해 전국위원회 산하기구로 원안대로 노동정치전략회의 설치의 건을 의결함.
② 노동정치전략회의 의장 인준의 건
- 원안대로 노동정치전략회의 의장 인준[안]을 의결함
구분 |
이름 |
약력 |
노동정치전략회의 의장 |
조준호 |
- 전) 진보정의당 대표 - 전) 민주노총 위원장 |
2) 여성위원회 위원장 인준의 건
- 원안대로 여성위원회 위원장 인준[안]을 의결함
구분 |
이름 |
약력 |
여성위원회 위원장 |
류은숙 |
- 현) 서울여성회 회장 - 현) 서울시 젠더거버넌스위원 |
2. 추천직 전국위원/중앙대의원 인준에 관한 건
1) 추천직 전국위원
- 원안대로 노동정치전략회의 의장, 여성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위원회 장애 할당 실현을 위해 추천 직 전국위원 인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구분 |
이름 |
약력 |
노동정치전략회의 의장 |
조준호 |
- 전) 진보정의당 대표 - 전) 민주노총 위원장 |
여성위원회 위원장 |
류은숙 |
- 현) 서울여성회 회장 - 현) 서울시 젠더거버넌스위원 |
장애 할당 |
강현석 |
- 전) 통합진보당 장애위원회 공동위원장 - 전) 진보정의당 전국위원 |
2) 추천직 중앙대의원
- 당대회 장애 할당을 실현을 위해 추천직 중앙대의원 인준[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구분 |
이름 |
약력 |
서울 |
김진옥 |
- 현) 장애평등교육강사 |
서울 |
안건형 |
- 전)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장애위원회 위원장 |
충남 |
박종균 |
- 전)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장애위원장 |
광주 |
정연옥 |
-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장애위원장 |
경북 |
김종한 |
- 전) 진보신당 경북도당 대의원 |
광주 |
나상윤 |
- 현) 장애평등교육강사 |
경북 |
김경환 |
- 전) 진보정의당 중앙당 대의원 |
이영석 |
- 현) 한국DPI사무총장 |
|
서울 |
3. 당 재정 확대 및 운영 방안
- 약정당원 2배가 확대 및 일반당비 증액운동, 연간당비 납부 당원모집 및 미인출당원 납부 독려, (가칭)정의당 지방선거 펀드에 대한 당 재정 확대 및 운영 방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4. 당규 개정에 관한 건
1) 당규 15호 선거관리규정 관련 개정[안]
① 재·보궐 선거 관련 당규 개정의 건
⑴ 당규 제15호 제5장 제21조 (선거공고) 개정의 건
- 재·보궐선거 일정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원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함.
현행 |
개정(안) |
제21조 (선거공고)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전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
제21조 (선거공고) ① 모든 공직후보자선출선거 및 당직자선출선거는 투표개시일 15일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② 전항의 선거공고일 등 선거일정은 관할 선거의 종류에 따라 전국위원회,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운영위원회가 정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단,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정을 정한다. |
⑵ 당규 제15호 제12장 제60조 (재선거) 개정의 건
- 원안대로 재선거 실시 기간을 6개월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현행 |
개정(안) |
제60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개시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
제60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을 한 후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었을 때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부 무효결정이 있을 때 4. 당선자가 없거나 당선자의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해야 할 수에 달하지 아니하여 미달하는 당선자를 선출하기 위한 때 ② 임기 개시전에 사퇴한 당선자, 당선이 무효된 당선자, 선거 무효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는 해당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 재선거는 선거 종료 이후 6개월안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⑶ 당규 제15호 제12장 63조 (보궐선거) 개정의 건
-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해도 되는 원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함.
현행 |
개정(안) |
제63조 (보궐선거)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관련 당규에 따른다.
|
제63조 (보궐선거) ① 본 규정에 의해 선출된 당직자의 정원에 결원이 생겨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당직자에 대한 보궐선거는 관련 당규에 따른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공직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관련 개정의 건
⑴ 당규 제15호 제1조 (목적) 개정(안)
- 원안대로 개정[안]을 의결함.
현행 |
개정(안) |
제1조(목적) 본 당규는 관련 당헌 및 당규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당규는 관련 당헌 및 당규에 따른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및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⑵ 당규 제15호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개정<신설>(안)
- 공직후보자 심사 제16조 2항 ‘광역시·도당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 는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됨.
- 제16조 2항을 제외하고 각급공직선거에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의 사전 심사를 역할을 하는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위원회 당규 제15호 제3장 개정[안]를 원안대로 의결함.
현행 |
개정안 |
<제 3장 신설> |
제3장 공직후보자 심사
제15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 자격심사를 위해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라 한다)를 공직선거법에 의거 예비후보 등록일 30일 전까지 설치한다. ② 중앙당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임면한다. ③ 광역시·도당후보심사위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임면한다.
제16조(후보심사위의 임기) ① 중앙당 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광역시·도당후보심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후보심사위의 역할 및 기능) ① 중앙당후보심사위는 대통령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비례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 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② 광역시·도당후보심사위는 기초단체장, 비례 및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 ③ 해당 후보심사위는 자격심사 결과를 즉시 해당 시·도당 및 본인에게 통보하며,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는 상무위원회에, 광역시·도당후보심사위는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거쳐 해당 선거구 당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④ 당의 예비후보자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 당내 공직후보자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관위 후보자등록 등을 할 수 없다.
제18조(심사기준 등) ① 중앙당후보심사위원회는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위한 출마의 법적 자격,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기준과 심사방법 등을 마련하며, 광역시·도당후보심사위는 이를 준용한다. ② 후보심사위가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정하여 공지하면, 후보자 등은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당사자가 자격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가 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당후보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무위원회에, 광역시·도당심사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중앙당후보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재심사 여부는 중앙당은 상무위원회, 시·도당은 중앙당 후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전3항에 의한 재심은 중앙당후보심사위에서 한다. ⑤ 중앙당 후보심사위는 전3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광역시·도당 후보심사위의 결정에 대해 15일 내에 재심을 할 수 있다. 제19조(운영기준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등은 당규 제15호 제2장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
⑶ 당규 제15호 제5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개정<신설>(안)
- 비례대표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경선 방식은 전국위원회가 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선출하 고, 비례대표 지방의원후보자는 해당지역 소속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명부를 작성하고, 전 략명부는 광역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두게 하는 당규 제15호 제5장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현행 |
개정안 |
<제 5장 신설> |
제5장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제22조(비례대표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 경선 방식) 공직선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당헌 제11장 제54조 1항을 반영하여 전국위원회가 정한 경선 방식에 따라 선출한다.
제23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후보자) ① 비례대표광역시·도의원선거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광역시·도당 소속 전체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 ② 광역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전략명부를 둘 수 있으며, 전체명부의 정수, 전략명부의 기준 등 명부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광역시·도당 대의원 대회에서 정한다. ③ 비례대표자치시·군·구의원선거후보자 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해당 기초자치단체내의 지역위원회 소속 전체 당원의 직접투표를 통해 작성한다.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다. |
2) 당원의무교육 관련 당규 개정의 건
- 당원의무교육(성평등, 장애평등교육) 모두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는 단위를 현행 광역시·도당에서 지역위원회로 변경하되, 당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가 당원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에서 진행하는 당규 제13호 10조 [1안]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29명 중 22인 찬성으로 가결됨.
현행 |
개정안 |
제10조(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광역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성평등교육은 전문가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항, 2항에 따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당해 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여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위원회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일부 개정)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성평등교육은 전문가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항, 2항에 따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처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여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일부 개정) ⑤ 단, 지역위원회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신설) |
3) 공직후보자 필수교육 관련 개정의 건
① 당규 제1호 제11조(당원의무교육) 개정의 건
- 공직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정하는 공직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당규 제1호 제11조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현행 |
개정안 |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당원교육위원회는 매해 1월중으로 성평등의무교육과 장애평등 의무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 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 ② 임명직,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는 당원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③ 임명직,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연이어 출마할 수 없다. |
제11조(당원의무교육) ① 중앙교육연수원은 매해 1월중으로 당해년도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을 포함한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정하여 공지한다.(일부 개정) ② 전국위원회는 성평등 교육과 장애평등 교육 이외에도 1개 이상의 당원의 필수교육프로그램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신설) ③ 임명직, 선출직 당직 및 공직자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마련한 의무교육프로그램을 매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 ④ 임명직, 선출직 당직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마 시 전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당직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단,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수하지 않은 경우엔 연이어 출마할 수 없다. ⑤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우 당원의무교육 외에도 당대표가 공직경력, 출마경력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공직선거후보자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출마할 수 없다.(신설) |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상무위원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3. 의원총회 결과 보고 : 문서대체
4. 전략적 정책 이슈 관련 : 복지증세 방안으로서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한 의미를 중심으로 발제가 있었음. 증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 현 국면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후퇴에 대한 책임론 강조 등의 의견이 있었음.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전당적 정책캠페인으로의 확장 가능성 및 지방선거 핵심의제 선정 문제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함.
5. 지방선거 목표, 전략, 방침 관련 : 전략적 의제와 관련되어 포괄적 의제로의 제출, 박근혜 대통령 공약 파기·후퇴와 철도·가스·지방의료원 민영화 등에 관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당의 대응, 기초의원 출마자 지원금 관련, 지방선거 공약 및 정책에 관한 광역시도당·지역위원회 및 부문위원회와의 소통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음.
6. 전략기구 활동 보고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