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상무위원회 회의 자료 및 결과
정의당
제19차 상무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 2013년 10월 17일(목) 08:00
-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 참석 : 천호선, 심상정, 문정은, 이정미, 권태홍, 박원석
- 불참 : 김명미
[점검]
1. 정국 현안 대응 및 점검
1) 삼성 전략문건 관련
① 삼성그룹 노조탄압 문건과 관련하여 삼성 이건희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삼성청문회 개회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로 함.
- 10월 23일까지 이건희 회장 국정감사 증인채택 촉구 1천인 선언을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 사회단체, 민변 등 노동시민법률종교단체 등과 함께 목소리를 모아내고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함.
- 삼성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기업경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시민과 삼성피해자(삼성노조, 삼 성전자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삼성에 의해 벌어진 광범위한 피해당사자들과 함께 삼성 불법·부 당 경영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기로 함.
- SNS를 통해 삼성의 전략문건의 불법·부당성을 알리도록 불법·부당한 기업경영 삼성규탄 시민 인증샷 데이를 진행하고 당대표단은 삼성본관 등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기로 함.
- 삼성불법 국민제보센터를 중앙당사에 설치하여 삼성에 의한 광범위한 피해 사실을 제보받고 국회를 통해 잘못된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입법을 촉구하기로 함. 또한 삼성불법 국민제보센 터 현판식을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함.
2) 국정원 연대틀 관련
- 국정원 연대틀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함.
3) 기타 정국 현안 관련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이관 공방, 국정감사 현안 등을 공유함.
2. 2차 전국위원회 안건 사항 점검
1) 안건 1. ‘주요 기구 설치 및 당직자 인준에 관한 건’
- 노동정치전략회의 설치와 인준안을 원안대로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류은숙 당원을 추천하는 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구분 |
이름 |
약력 |
여성위원회 위원장 |
류은숙 |
- 현) 서울여성회 회장 - 현) 서울시 젠더거버넌스위원 |
2) 안건 2. ‘추천직 전국위원/중앙대의원 인준에 관한 건’
- 아래의 추천직 전국위원(안)을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① 추천직 전국위원
구분 |
이름 |
약력 |
노동정치전략회의 의장 |
조준호 |
- 전) 진보정의당 대표 - 전) 민주노총 위원장 |
여성위원회 위원장 |
류은숙 |
- 현) 서울여성회 회장 - 현) 서울시 젠더거버넌스위원 |
장애 할당 |
강현석 |
- 전) 통합진보당 장애위원회 공동위원장 - 전) 진보정의당 전국위원 |
3) 안건 3. ‘당 재정 확대 및 운영 방안 건’
- 약정당원 2배가 확대 및 일반당비 증액 운동, 연간당비모금운동, (가칭)정의당 지방선거 펀드 등의 원안대로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4) 당규 개정에 관한 건
① 당원의무교육 관련 당규를 1안, 2안으로 하여 전국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함.
[1안]
(1)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현행 |
개정안 |
제10조(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광역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성평등교육은 전문가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항, 2항에 따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당해 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여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성평등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여성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위원회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일부 개정)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성평등교육은 전문가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항, 2항에 따른 성평등 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처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여성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일부 개정) ⑤ 단, 지역위원회가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신설) |
(2) 당규 제14호(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현행 |
개정안 |
제13조 (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광역시도당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장애인평등교육은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사의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올바른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 2.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3. 진보적 장애운동의 의미와 역사 4. 장애관련 당헌 및 당규 해설 ④ 중앙당은 장애인평등교육의 실시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제작하고 강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제작과 구성은 장애인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 모든 당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⑥ 1항, 2항에 따른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당해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장애인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차별관련 징계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
제13조 (교육 및 징계이행 점검)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회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당해 지역위원회 소속의 당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일부 개정) ②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연 1회 이상 사무처 성원을 대상으로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장애인평등교육은 중앙당 장애인위원회가 인정하는 강사의 강의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올바른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개념 2.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3. 진보적 장애운동의 의미와 역사 4. 장애관련 당헌 및 당규 해설 ④ 중앙당은 장애인평등교육의 실시를 위해 표준화된 교육커리큘럼을 제작하고 강사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제작과 구성은 장애인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다. ⑤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총장(또는 사무처장)은 장애인차별 관련 사건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 모든 당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⑥ 1항, 2항에 따른 장애인평등교육을 실시한 경우 중앙당 사무총장 및 광역시도당의 사무처장,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연도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매년 12월말까지 중앙당 장애인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일부 개정) ⑦ 광역시도당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차별관련 징계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당기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⑧ 단, 지역위원회가 장애평등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신설) |
[2안]
현행 |
개정안 |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위원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위원장과 부위원장) ? 위원장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 부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규약에 따라 둘 수 있다.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최고책임자로 지역위원회를 대표한다. 2. 지역위원회의 일상 업무를 통할한다. 3.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지역위원회 각급 부서 및 기관의 장을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4. 기타 당헌당규와 지역위원회 규약에 따른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성평등교육, 장애평등교육 등 평등교육을 연 1회 이상 소속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5) 보고 4. ‘전략적 정책 이슈 관련’
-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전국위원회 보고 및 토론(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6) 보고 5. ‘지방선거 목표, 전략, 방침 관련’
-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전국위원회 보고 및 토론(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보고]
1. 전차 회의 결과 보고 : 문서대체
2. 의원 총회 결과 : 문서대체
3. 정책자문위원단 구성 계획 : 문서대체
4. 원내 인사 결과 관련 : 문서대체
5. 주요 일정 : 문서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