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과 문 -
당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당원들의 당명 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로 각 당명 제안자 측에서 발송 의뢰하는 메일을 각 2회에 한하여 전 당원 대상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아래 경과와 같이 중선관위 사무국 실무자의 착오로 기호3번 정의당 제안자가 발송 요청한 2개의 메일 중 1개만 발송하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정의당 제안자가 2번째 메일이 발송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중선관위 실무자에게 메일 발송을 요청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선거운동금지기간(15일 13시)이기 때문에 정의당 제안자의 메일 발송 요청에 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선관위 실무자의 과실로 인해 주어진 선거운동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정의당’ 당명을 지지하는 당원은 물론 모든 당원 여러분께 중선관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 올립니다.
중선관위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남은 투표 기간 동안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진보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우인회
- 경 과 -
1. 정의당 당명 제안자 김XX 당원은 2013년 7월 14일 14시 31분(선거운동 최종일)정의당 지지 마지막 문자 메시지 발송시간 변경에 대해 김종민 중선관위 사무국장(이하 김종민 국장)에게 문자 발신을 하면서 잠시 후 홍보 메일을 보내겠다는 문자도 남김
2. 김종민 국장은 2013년 7월 14일 21시 20분경 마지막으로 중앙선관위 공식 메일함(justiceelection@gmail.com)을 확인 했으나 해당 메일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정의당 제안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퇴근함.
3. 2013년 7월 15일 13시(투표개시 및 선거운동 금지기간)에 김XX 당원이 김종민 국장에게 정의당 홍보 메일이 어떠한 사유로 발송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문자메세지로 문의함.
4. 김종민 국장은 즉시 중선관위 공식 메일함을 재차 조회하여 김XX 당원이 보낸 메일이 2013년 7월 14일 15시 36분에 도착했음을 뒤늦게 확인하고 김XX 당원에게 휴대 전화로 사과함.
5. 김XX 당원은 김종민 국장에게 이메일 발송을 재차 요청하면서 중선관위에서 이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함.
6. 김종민 국장의 보고에 따라 2013년 7월 15일 15시경 중선관위는 온라인으로 회의를 소집해 이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중선관위는 토론 끝에 당규 제15호 제33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고 투표 기간에는 어떠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형평의 원칙이 일부 훼손되었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용 홍보메일은 발송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
- 중선관위는 이 상황에 대한 실무자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하여 중선관위 위원장 명의의 사과문을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와 관련 안내문을 이메일로 전 당원에게 발송하며, 정의당 제안자인 김XX당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할 것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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