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기간 선거운동 관련 안내 |
1. 선거운동 제한
- 당규 제15호 제33조에 따라 투표기간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33조(선거운동기간)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기간 이후 투표개시일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선거시행세칙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선거운동 금지 기간
- 14일 24시부터~20일 24시까지
3. 금지되는 사항
- 특정한 후보자 또는 특정한 당명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특정한 후보자 또는 특정한 당명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전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행위
- 특정한 후보자 또는 특정한 당명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4. 허용되는 사항
- 투표 독려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 단순한 투표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올리는 행위
원활한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