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과 문
당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진보정의당 동시당직선거 공고문’에 아래 ‘오기 관련 경과’와 같이 당규를 설명하는 문장에서 표기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관련 당원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말씀 올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무적인 오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이** 당원님에게는 특별히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선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 7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우인회
오기 관련 경과
1. 지난 6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 진보정의당 동시당직선거 공고문’ 중 당규 제15호 제15조 피선거권에 대해 설명하면서 ‘입당일이 5월 24일 이전이어야 하며’라고 게재함.
2. 서울시당 도봉지역위원회에 이** 당원이 5월 24일 입당하고 7월 3일 도봉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후보 등록
3. 7월 3일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15호, 제14조, 제15조에 의거 이** 당원에게 후보 자격이 없다고 통보
4. 7월 4일 도봉지역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입당일에 따른 이** 당원의 피선거권 해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
5. 7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규 제15호 제14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입당한지 1개월이 지난 당원으로서’에 대해 재검토 한 결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 6월 23일이므로 피선거권이 부여되는 입당일은 5월 23일 이전으로 확인함.
6.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4일 이전’으로 공고한 것에 대해서 표기상 오류를 인정하고 도봉지역위원회 이** 당원의 피선거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자격 없음’으로 판정하고 실무적인 오류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관련 당원 여러분과 이** 당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