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동시당직선거에 따른 선거권 및 당비납부 안내
1. 선거권 기준
- 당규 제15호 부칙3호에 의거 6월 20일 이전 입당, 6월 23일까지 당비를 1회 납부한 당원.
* 제3조(선거권특례) ① 본 규정 14조에도 불구하고 2013년 7월 동시당직선거에 한해 6월 20일 이전 입당한 자로,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피선거권은 본 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
2. 선거권에 따른 당비 납부 안내
①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포함)
-. 현금납부: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광역시?도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확인 후 영수증 즉시 발급해야 함
-.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시.도당에서 안내하는 계좌에 납부하고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주의: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인터넷뱅킹 할 경우 이는 대납에 해당됨. 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 중앙당 및 시.도당으로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포함)되는 당비는 23일(일) 24시까지 입금분에 한하여 선거권행사가 가능함.
당비 납부 계좌 : 신한은행 140-009-833480 진보정의당
- 당비 납부 문의 02-2038-0103(5) 총무실 / admin@justice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