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정기당대회 소집 공고
제9차 전국위원회 결정에따라 (당헌 제4장 1절 17조) 아래와 같이 제12차 정기당대회를 소집합니다
※ 당헌 제4장 1절 제17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8.30.>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일시 : 2024년 1월 14일(일)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안건사항
[안건 1] 당대회 의장(단) 선출의 건
[안건 2] 선거연합신당 승인의 건
[안건 3] 당헌 개정의 건 (추가 예정)
[안건 4] 당원총투표 발의의 건
[안건 5] 선거연합정당 전국위원 선출의 건 (추가 예정)
[안건 6] 기타
※ 선거연합신당 합의사항에 따라 안건은 추가될수 있습니다.(당헌 개정 등)
◎ 보고사항
보고 1. 선거연합정당 추진 경과
보고 2. 전차회의 결과 보고
보고 3. 전국위원회 결과 보고
2023.12.30.
당대회 부의장 백소현
제9차 전국위원회 결정에따라 (당헌 제4장 1절 17조) 아래와 같이 제12차 정기당대회를 소집합니다
※ 당헌 제4장 1절 제17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8.30.>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일시 : 2024년 1월 14일(일)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안건사항
[안건 1] 당대회 의장(단) 선출의 건
[안건 2] 선거연합신당 승인의 건
[안건 3] 당헌 개정의 건 (추가 예정)
[안건 4] 당원총투표 발의의 건
[안건 5] 선거연합정당 전국위원 선출의 건 (추가 예정)
[안건 6] 기타
※ 선거연합신당 합의사항에 따라 안건은 추가될수 있습니다.(당헌 개정 등)
◎ 보고사항
보고 1. 선거연합정당 추진 경과
보고 2. 전차회의 결과 보고
보고 3. 전국위원회 결과 보고
2023.12.30.
당대회 부의장 백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