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합 신당추진 비상대책위원회 9차 회의 결과
선거연합 신당추진 비상대책위원회 9차 회의 결과
- 일시 : 2023년 12월 17일(일) 15:00
- 장소 : 온라인(텔레그램)
- 참석 : 김준우, 배진교, 김종대, 나경채, 엄정애, 정재민, 김종민
<안건>
1. 류호정 당원 당기위 제소건
- 류호정 댱원의 행위는 당원권 정지이상의 징계양정이 분명하므로 당규 7호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비대위 권한으로 중앙당기위에 직접 제소하기로 함.
2. 류호정 당원의 당직 직위 해제의 건
- 당규 7호 제21조 제5항에 따라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징계 의결 시까지 류호정의 당직 직위를 해제하기로 함.
※ 관련근거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제21조(선출직 당직자 등의 징계절차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당규 제13조(징계의 제소권자 및 관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무 집행위원회는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1. 당헌 제19조(권한) 제3호에 따른 인준을 받아 각급 공직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당해 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선출직 공직자와 선출직 당직자에게 본 당규 제11조(징계의 종류) 제1항의 제4호(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본 조 제1항의 제소가 있은 날로부터 즉시 당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③ 중앙당기위원회는 본 조 제1항의 제소가 있는 경우 즉시 피제소자에게 제소 사유와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본 당규 제17조(소명)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본 조에 따른 징계는 중앙당기위원회의 의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본 당규 제18조(이의신청) 및 제19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무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 일시 : 2023년 12월 17일(일) 15:00
- 장소 : 온라인(텔레그램)
- 참석 : 김준우, 배진교, 김종대, 나경채, 엄정애, 정재민, 김종민
<안건>
1. 류호정 당원 당기위 제소건
- 류호정 댱원의 행위는 당원권 정지이상의 징계양정이 분명하므로 당규 7호 제21조 제1항에 따라서 비대위 권한으로 중앙당기위에 직접 제소하기로 함.
2. 류호정 당원의 당직 직위 해제의 건
- 당규 7호 제21조 제5항에 따라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징계 의결 시까지 류호정의 당직 직위를 해제하기로 함.
※ 관련근거
당규 제7호 당원의 징계 및 당기위원회 제21조(선출직 당직자 등의 징계절차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당규 제13조(징계의 제소권자 및 관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무 집행위원회는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1. 당헌 제19조(권한) 제3호에 따른 인준을 받아 각급 공직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당해 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선출직 공직자와 선출직 당직자에게 본 당규 제11조(징계의 종류) 제1항의 제4호(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본 조 제1항의 제소가 있은 날로부터 즉시 당기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해야 한다.
③ 중앙당기위원회는 본 조 제1항의 제소가 있는 경우 즉시 피제소자에게 제소 사유와 당기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본 당규 제17조(소명)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본 조에 따른 징계는 중앙당기위원회의 의결 즉시 효력을 가지며, 본 당규 제18조(이의신청) 및 제19조(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상무 집행위원회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중앙당기위원회에 제소하는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징계사유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긴급히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 의결 시까지 잠정적으로 당직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