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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 즉시 공포 촉구 긴급행동 안내

  • 정의당  

  • 2023-11-29 17:36:57
  • 조회 960


진짜 사장을 교섭창구로 불러내고, 정당한 노동쟁의를 돈으로 재갈 물리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송3법 개정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일인 12월 2일(토)을 앞두고
정의당 등 제 정당, 그리고 운동본부와 함께 12시간 긴급행동에 돌입합니다.

11월 30일(목) 오후 9시ㅣ정당연설회ㅣ용산 대통령실 앞
  - 이어서 12시간 릴레이 연좌 시위 진행(김준우 비대위원장 참여)
12월 1일(금) 오전 7시ㅣ출근 피케팅ㅣ삼각지역 주변
12월 1일(금) 오전 8시 30분ㅣ기자회견ㅣ용산 대통령실 앞

당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날이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되니 방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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