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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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공고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 부칙 제3조와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결정에 따라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선거명
진보정의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2. 선출방법
1) 단수 후보인 경우
- ‘선거권자 1인 1표’로 찬반 투표하여 총선거인수(투표자)의 과반 이상 득표 시 선출한다.
2) 복수 후보인 경우
- 2012년 10월 20일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다.
- ‘선거권자 1인 1표’로 투표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수와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하여 출마한 자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 대국민여론조사의 설계 및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선거권자
1)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결정에 충족한 자로 한다.
- 중앙당 및 광역 시·도당 창당발기인
-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추진위원 및 회원
- 2012년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로 당원 가입서를 접수한 당원(온라인 포함)
4. 피선거권자
<참고> 공직선거법 2장 16조 피선거권 조항 제16조(피선거권) ①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개정 1997.1.13> ②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전 60일후에 귀국한 자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8.4.30, 2009.2.12>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2.12> |
5. 선거권자 명부 확정일
1) 선거권자 명부 1차 확정은 2012년 10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선거권을 가진 자로 한다.
2) 선거권자 명부 2차 확정은 1차 ARS모바일 미투표자와 선거권자 명부 1차 확정이후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로 당원 가입서를 추가로 제출한 당원과 추가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으로 한다.
6. 후보등록 제출서류
후보자가 되려하는 자는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서류 일체를 체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
가. 후보자 등록신청서
나. 선거권자 200인 이상 추천인 명부(지역, 성명)
다. 후보등록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신한은행 140-009-781253 진보정치혁신모임, 등록비 : 1,000만원)
라. 출마의 변 및 공약
마. 후보자의 서약서
바. 이력서
사. 후보자의 사진파일(600 pixel X 800 pixel 크기의 사진파일)
아. 후보자의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
7. 후보등록 서류 제출 방법
후보자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함을 기본으로 하되, 전자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단,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후보자 등록신청의 경우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접수담당자와 사전 통화 및 사후 확인 통화를 하여야 한다.
- 방문접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2번지 정원빌딩 301호
- 전자우편 접수 : admin@jinbo-season2.net
- 팩스 접수 : 070-4640-4415
- 접수담당자 : 02-2038-0105, 010-3827-0777 (간사 이정훈)
8. 후보자 등록기간 및 기호추첨
1) 후보자 등록기간 :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 양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2) 입후보자 기호 추첨
-후보자 마감 등록 직후인 10월 12일 저녁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하에 후보자 본인 또는 위임 받은 대리인이 참석하여 기호를 추첨한다.(기호 추첨에 불참한 후보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9.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운동 기간
- 10월 13일 오전 9시부터 10월 21일 오후 2시까지
3) 전자우편,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제한 및 금지 사항
가.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나.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해위
다.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 제공 행위
라.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마. 선거시행세칙 및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바. 기타 창당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
10. 투표
1) 투표 방법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선출선거에 한해서 ARS모바일 투표로 한다.
2) 투표 기간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결정에 따라 투표 기간은 2012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하며, ARS모바일 투표시간 및 횟수는 아래와 같다.
- 10월 20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3회 실시
- 10월 21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2회 실시
11. 개표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른다.
12. 기타
진보정의당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에 필요한 시행세칙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사항들은 추후 공지할 예정.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