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일 시 : 2012년 10월 8일(월) 14시
장 소 : 중앙당 회의실
참석자 : 우인회, 서강훈, 민건동, 이세연
< 보 고 >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보고
1) 구성 근거
❍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의결
선거관리위원장 : 우인회
선거관리위원 : 서강훈, 이세연, 민건동
- 위원장 포함 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의 추가선임은 위원간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선임할 수 있음.
2. 당 지도부 및 대선후보 선출 방안
1) 선출 근거
❍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의결 -. 대선후보 선출에 관한 규정을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명시
-. 10월 7일(일)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에서 규약 통과
2) 선출방식 : 당원(발기인) 총투표
구분 |
선출방식 |
선거권(ARS대상) |
단수후보 경우 |
① 10.20(토) ARS 1차투표 (3회) ② 10.21(일) ARS 2차투표 (2회) |
⑴ ARS 1차 투표 선거권 - 10.19(금) 18:00까지 중앙당 창준위로 가입원서가 접수된 당원(온라인 포함) ⑵ ARS 2차 투표 선거권 - ARS 1차 투표시 미투표자 - 10.20(토) 18:00까지 중앙당 창준위로 가입원서가 접수된 당원(온라인 포함) ※ 선거권자에는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추진위원 및 회원 / 중앙당 및 시도당 창당발기인 포함. |
복수후보 경우 |
① 10.20(토) 대국민여론조사 ② 10.20(토) ARS 1차투표 (3회) ③ 10.21(일) ARS 2차투표 (2회) ※ 대국민여론조사의 설계 및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창준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단, 중앙운영위원 중 후보자가 있을 경우 배제. |
❍ 후보등록요건
① 추천인 : 선거권자 200인 이상 추천 (중복 추천 불가)
② 기탁금 : 1,000만원
❍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이중 당적자 제외)
- 선거권자는 ARS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득한 자를 말함.
① 10.19(금)과 10.20(토) 18:00까지 중앙당 창준위로 가입원서가 접수된 당원 (온라인 포함)
②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추진위원 및 회원
③ 중앙당 및 시도당 창당발기인
❍ 선거인(수) 및 당선자결정*
① 별도의 선거인명부 확정 없이, ARS투표에 응답한 사람을 총선거인수로 함
② 당선자는 총선거인수의 과반찬성(단수후보) 또는 다득표(복수후보)로 결정
❍ 개표일시 : 10.21(일) 창당대회 2부 : 대선승리결의대회
일정 |
중앙당 · 시도당 |
비고 |
10.07(일) |
중앙당 창준위 결성대회(발기인대회) |
창준위 규약(대선후보선출규정) 중앙선관위 구성 선출방안(일정) 확정 |
10.08(월) |
중앙선관위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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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화) |
선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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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목)~12(금) |
후보등록 |
매일 09:00~18:00 |
10.13(토)~21(일) |
선거운동 |
13일(토) 00:00 ~ 21일(일) 14:00 |
10.19(금) |
ARS 1차 투표 선거인 확정 |
18:00까지 접수된 당원 |
10.20(토) |
ARS 1차 투표 / *대국민여론조사 ARS 2차 투표 선거인 확정 |
ARS 3회 (10:00/14:00/18:00) 미투표자 / 18:00까지 접수된 당원 |
10.21(일) |
ARS 2차 투표 |
ARS 2회 (10:00/14:00) |
개표 및 후보확정 |
창당대회 2부 : 대선승리결의대회 |
< 안 건 >
1. 선거관리세칙 제정의 건
❍ 2012년 대선후보 선출 선거관리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진보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규약」(이하 "창준위 규약"이라 한다)과 진보정의당 창당준비대회 결정에 의한 선거가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히 행하여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당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2012년 10월에 실시하는 대선후보 선출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사무협조)
당의 각급 기관은 선거사무에 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시행세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선거관리위원의 중립의무 등)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선거사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선후보 선출선거의 후보자와 관련된 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선거사무원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관할 및 선거공고
제6조(대선후보 선출선거의 관할)
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후보 선출선거를 관할한다.
제7조(선거공고)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후보 선출선거를 2012년 10월 9일에 선거공고를 해야 한다.
② 선거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다.
1. 대선후보 선출방법
2. 선거권자 명부 확정방법
3. 후보자등록기간, 후보자의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방법
제8조(선거권자명부 작성)
① 2012년 10월에 실시하는 대선후보 선출선거 선거권자명부는 전자파일 형태로 작성한다.
② 선거권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한다.
1. 2012년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 중앙당 창준위로 당원 가입서를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
2. 새진보정당추진회의 추진위원 및 회원
3. 중앙당 및 시도당 창당발기인
③ 선거권자명부 1차 확정은 2012년 10월 19일 오후 6시까지 중앙당 창준위로 당원 가입서가 접수된 당원으로 하며, 선거권자명부 2차 확정은 1차 ARS모바일 미투표자와 선거권자명부 1차 확정 이후부터 10월 20일 오후 6시까지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로 당원 가입서를 새로이 접수한 당원과 추가로 선거권을 가진 당원으로 한다.
④ 선거권자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소속 광역시·도당 등을 기재한다.
⑤ 누구든지 같은 선거에 있어 2회 이상 선거권자명부에 등재될 수 없다.
제3장 후보자 등록
제 13조(후보자 등록)
① 대선후보 선출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아야 한다.
③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
2. 선거권자 200인 이상 추천인 명부 (지역, 성명)
2. 후보등록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입금증 (1,000만원)
3. 출마의 변 및 공약
4. 후보자 서약서
5. 이력서
6. 후보자 사진파일(600 pixel X 800 pixel 크기의 사진파일)
7. 후보자 주요 슬로건(20자 이내) 및 약·경력(5개 이내)
④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방문에 의한 등록신청, 팩스(fax)에 의한 등록신청, 우편(전자우편 포함)에 의한 등록신청의 방법 중 하나로 하되, 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는 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⑤ 전자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후보자 등록신청의 경우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접수담당자와 사전 통화 및 사후 확인 통화를 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 시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까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4조(기호)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 전까지 기호추첨 일시, 장소를 공지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등록신청 마감 직후 후보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참가한 상태에서 후보자 기호추첨을 진행한다.
③ 기호추첨에 불참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호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장 선거운동
제15조(정의 등)
①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대회 결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선거운동 일반)
① 후보자는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정의 금지사항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전자우편,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5장 투표
제17조(후보 등록에 따른 투표 실시)
① 대선후보 선출선거에서 단수의 후보자만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제18조(투표의 종류 및 방법)
① 대선후보 선출선거에서 투표는 ARS모바일투표로 한다.
② 복수의 후보자가 등록한 경우 대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의 설계 및 반영비율에 대해서는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단, 중앙운영위원 중 후보자가 있을 경우 해당 중앙운영위원은 배제한다.
제18조(투표기간)
① 투표기간은 2012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로 한다.
② 투표기간에 ARS모바일 투표시간 및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0월 20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3회 실시한다.
2. 10월 2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2회 실시한다.
부칙
제1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① 중앙 선관위는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할 경우 중앙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대선후보 선출선거 공고 논의의건
-.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출 방식 및 선거 공고
-. 선출선거 공고(안) 검토 후 10월 9일 중앙당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