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공고] 광산구을 지역위원회 당원 임동화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1-10-07 2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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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007_선거부정에_대한_징계결정_임동화.pdf
[선거부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광산구을 지역위원회 당원 임동화
2. 선거부정의 내용
- 대상자는 1) 당원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를 무단으로 촬영·소지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출을 시도하였고 2) 이정미 후보자에게 배부된 선거인명부의 정보를 이용하여 투표독려 전화를 함으로써 당규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였음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②항 4호에 따라 <자격박탈(선거권 박탈)>의 처분을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③항에 따라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광주시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광주시당 단체텔레그램 소통방에 공고함.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3조 (금지사항) 후보자 또는 당원은 언제든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서약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당규, 본 당규에 위배되는 행위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자 또는 당원이 본 당규 제43조(금지사항) 각 호 및 기타 본 당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본 조 제2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하며,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4. 자격박탈 :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 당해 선거의 후보자 자격 및 선거권을 박탈하고, 당원일 경우 선거권을 박탈한다. <신설 2020.1.19.> ③ 본 조 제2항 제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때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도 공개하되, 후보자가 아닐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 공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선거시행세칙 제7조(선거인명부의 제공 및 보호) ① 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제공받음에 있어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원 및 예비당원의 선거인명부는 한정된 부수로 후보자에게 제공하되, 제공받은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 3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교부된 선거인명부의 사본 또는 전산자료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할 경우 당의 징계 및 고소, 고발을 포함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후보자 서약서 중 서약내용 3. 선거운동 과정에서 수령한 선거인명부는 당해 선거운동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절대 유출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한다. 당원정보의 유출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