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선거인명부의 예비당원 포함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1-10-06 15: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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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의 예비당원 포함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공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5일(화) 온라인투표 종료 후 미투표자를 대상으로 10월 6일(화) ARS투표 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규 제1호(당원) 부칙 제2조(예비당원) 제2항에 따라 당직선거에만 선거권이 있는 예비당원(총 79명)이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8차 회의(21.10.06)를 통해 논의한 결과,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와 권한)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함.
1) 개표결과 각 후보의 득표 표차 범위가 예비당원 투표자 수를 벗어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의 일부 오류에도 불구하고 당헌 제65조(의결정족수) 제2항에 따라 당선자 또는 결선투표 진출자를 결정한다.
2) 아래 2가지에 해당되어 예비당원 투표자수가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예비당원 투표자 수의 투표값을 확인하여 그 해당 투표값을 각 후보의 득표 값에서 제외한 후 당선자 또는 결선투표 진출자를 결정한다.
① 개표결과 각 후보의 득표 표차가 예비당원 투표자 수보다 적은 경우 ② 특정 후보의 득표가 과반수를 넘었으나, 해당 득표에서 예비당원 투표자수를 제외했을 때 과반수가 되지 않을 경우 |
* 선거관리에 실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각 후보자님들과 당원님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2021년 10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관련 규정]
당규 제1호 당원 부칙 제2조(예비당원) [전문개정 2019.05.04.] 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며, 예비당원 가입일 현재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예비당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20.01.19.> ② 예비당원은 당헌 제5조(권리와 의무) 제1항 제1호, 제2호의 공직후보자 선출 선거권, 피선거권 외에 당헌·당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당원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개정 2020.11.15.>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8조(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및 권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 및 당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의 각급 선거사무를 총괄 관리하고, 하급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 감독하며, 당의 모든 선거 관련 규정의 해석 및 선거효력의 최종 판정권을 가진다.
당헌 제65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