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공고] 용산구위원회 당원 권순부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1-10-02 12: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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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
1. 대상자
- 서울시당 용산구지억위원회 당원 권순부
2. 선거부정의 내용
- 대상자는 투표 기간 (1)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호소의 내용을 (2)자동동보 방식의 문자로 발송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위반하였음
3. 선거부정에 대한 처분
-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②항 2호에 따른 <경고>의 처분을 함
- 위 처분을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③항에 따라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고함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최화영 (직인생략)
당규 제15호[선거관리규정]
제38조(선거운동 및 기간)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4조(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언제든지 후보자 또는 당원이 본 당규 제43조(금지사항) 각 호 및 기타 본 당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본 조 제2항의 각 호 중 하나의 처분을 해야 하며,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 사실을 적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②징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2. 경고 : 선거부정행위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한다. ③ 본 조 제2항 제2호 이하의 징계를 한 경우에는 선거부정 내용 및 처분사실을 적시하여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홈페이지 및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때 선거부정행위자가 후보자일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도 공개하되, 후보자가 아닐 경우에는 후보자 실명 공개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