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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당직자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 등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 등의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1. 당직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원정보를 유출하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제약 및 당규 제12호 제12(비밀 등의 보호)에 규정하고 있는 당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배하거나, 당직자의 직을 이용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 당직자는 누구든지 당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 당직자는 그 성격상 국가기관에 복무하는 공무원과 같이 당을 위해 복무하는 그 성격이 유사하므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 등 법적으로도 위배하는 것입니다.

 

3.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는 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는 직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가 단체그룹방 및 개인 SNS 등을 통해 그 직을 밝히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유급 당직자는 업무시간 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 유급 당직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업무시간(평일 09:00~18:00) 내에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위배되므로, 업무시간 외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그 행위 및 시기, 양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위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할 경우, 유급당직자는 당규 제15호에 따른 징계와 별도로 중앙당 등의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 사례 예시()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 모두 해당)

 

1)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에 본인의 당직을 밝히면서 특정 후보 지지글을 올릴 경우

 

예시) - 안녕하세요, 저는 000지역위원장 (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등등) 000입니다. 이번 정의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자는 ..............

- 이번 대선에 정의당의 후보로 출마할 사람은 000후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000지역위원장(전국위원, 당대회대의원 등등) 000000후보를 지지합니다........

 

, 본인의 SNS에 본인의 당직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후보 홍보 및 지지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는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되지 않음.

 

2) 당직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단톡방이나 텔레그램방(000시도당 및 지역위 운영위, 전국위원, 지역위원장 모임 등), 밴드 등에 특정 후보만을 초대하거나, 특정후보에 대한 홍보글 및 지지의사를 밝힌 글을 올릴 경우

 

예시)

서울시당 운영위원회 텔레그램방에서 000지역위원장이 특정후보에 대한 홍보 및 지지글을 올릴 경우 등

전국위원(지역위원장) 텔레그램방에서 000전국위원이 특정후보에 대한 홍보 및 지지글을 올릴 경우 등

, 항에서 거론된 단체 채팅방 등에 기존에 구성원이 아니었던 특정 후보를 선거 홍보를 위해 초대하는 경우

 

, 당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단톡방, 텔레그램방, 밴드 등에서 당직을 밝히지 않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당직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으나, 선거시기 당원들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3) 000부문위원회, 000지역위원장 등이 본인의 당직을 밝히면서 해당 부문위, 지역위 등 소속 당원들에게 특정 후보 홍보 및 지지의 내용을 담은 전화, 문자, 채팅메세지,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경우

또는 000부문위원회, 000지역위원회 운영위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것을 결정하고, 이를 소속 당원들에게 당 홈페이지, 전화, 단체(채팅),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경우

 

예시)

000위원장 000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000후보야말로 우리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지지를 호소합니다....등등의 내용으로 전화, 문자, 채팅메세지,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경우

우리 000지역위원회 운영위원들은 이번 선거에서 000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여, 그 결정을 당원분께 공지하고자 합니다...등등의 내용으로 당 홈페이지, 전화, 단체(채팅),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경우

 

* 선거 시기이지만 당무를 위해 선출직, 임명직 당직자가 당원들에게 업무상 전화나 문자 등을 하는 경우는 선거부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연락에 특정 후보 지지를 언급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선거부정행위에 해당될 것임.

 

 

* 각각의 사례는 기존 선거운동에서 선거부정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사례에 대한 예시들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선거부정 사례가 존재함.

 

*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부정 행위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사례별로 선거부정 및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내릴 것임.

 

 

** 각급 선거관리위원과 간사, 선거사무원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당규제15[선거관리규정] 14각급 선거관리위원, 간사, 선거사무원은 당의 모든 선거에 있어 공정성 및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참여댓글 (1)
  • 음악사랑

    2021.09.09 11:11:33
    정당에서 자국어를 제대로 더 쓸 노력을 해야지요!
    가이드라인이 뭡니까?

    기준안내라고 하던가, 영어를 그냥 우리말 표기로 만하면 되는 겁니까?
    사대주의가 뭔지나 아는지, 우리말로 표기할 수 있는 것이면 최대한 우리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실천해야지!

    하물며 여긴 한 나라의 정당이 운영하는 곳이다. 로그아웃, MY정의, ENG 등등 한글 사용에 있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정당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