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선거 투표를 위한 선거권 회복 안내
* 2021.08.22(일) 6기 제10차 전국위원회를 통해 선거일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대표단회의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안내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선거의 투표에 참여하려면 선거권자여야 함
① 선거권 규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인 2021년 8월 31일 현재,
- 2021년 2월 28일까지 가입한 당원 중 21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간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은 선거권이 있음.
- 2021년 2월 28일까지 가입한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있음.
- 2021년 2월 28일 이후 가입한 당원 및 예비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 단, 2021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당한 만18세 당원의 경우, 예비당원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8월 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이 있음.
- 제10차 전국위원회 결정에 따라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될 경우, 비당권자가 선거인단에 포함될 수 있음.
- 위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당원권 정지 징계 중인 당원은 선거권이 없음.
② 입당일자 및 당비 납부 기준
- 작성기준일로부터 6개월 전인 2021년 2월 28일까지 가입한 당원의 당비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입당일자 |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
~2021.02.28. | 2021.03.01.~2021.08.31.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
2021.03.01.~ 입당한 지 6개월 미만 |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
2. 당비납부내역 확인 안내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PC와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① PC
⑴ 상단 바의 "MY정의" 클릭
⑵ 하단의 "당비" 메뉴에서 "최근 납부" 내역 확인
② 모바일
⑴ 상단 바의 "MY정의" 터치
⑵ 하단의 "당비" 메뉴에서 "최근 당비납부" 내역 확인
3. 당권 회복 안내
- 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함.
① 기간
- 2021년 8월 31일(화) 23:59까지
- 위 일시 이후 입금된 당비는 납부 처리는 되어도 선거권 회복에는 반영되지 않음.
② 납부 방법
⑴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등 포함)
- 현금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광역시·도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함. 단, 공휴일의 경우 광역시·도당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을 사전 확인해야 함.
-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2021년 8월 31(월) 23:59까지 소속 광역시도당 계좌로 납부하고, 광역시도당은 납부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단, 본인의 소속 광역시도당을 모르는 경우나 해외 소속인 당원들은 중앙당으로 납부할 수 있음.
⑵ 당비 납부 시 주의사항
-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을 이름+생년월일, 또는 이름+휴대전화 뒷번호 등으로 명기해야함. (예시 : 홍길동830609 또는 홍길동0103)
-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본인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정상적으로 납부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1인이 다수 당원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아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 당비대납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하며, 어길 경우 해당 모든 당원들은 당기위원회에 제소되어 당원의 자격이 1년 이상 정지됨.
-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도 당비대납에 해당됨. 반드시 본인명의로 납부해야 함.
⑶ 광역시도당 주의사항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 입금한 당원에게 입금자 본인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해야함.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광역시도당으로 입금된 당비를 2021년 9월 1일(수) 18:00까지 중앙당으로 입금 및 보고해야 함.(시도당 계좌 입금내역 첨부)
⑷ 각 광역시도당 정보 및 당비 입금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