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 경기200820-01 제소 건(중앙 6-001) 이의신청의 건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  
- 2021-03-02 17:02:36
- 조회 3170
- 첨부파일 :
- 6-001결정문.pdf
사 건 경기200820-01 제소 건(중앙 6-001)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시 2020. 11. 23.
심 의 종 결 2021. 2. 26.
결 정 선 고 2021. 3. 2.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아울러 6개월 이내에 당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성평등 교육 3회 이수를 병과한다.
2021년 3월 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시 2020. 11. 23.
심 의 종 결 2021. 2. 26.
결 정 선 고 2021. 3. 2.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아울러 6개월 이내에 당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성평등 교육 3회 이수를 병과한다.
2021년 3월 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