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의 서명이 필요했던
‘전태일 3법’ 입법발의 운동은 마무리됐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던 전태일의 외침은
전태일 사후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이하, 전태일50주기행사위)가 구성되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태일 50주기’ 행사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태일 50주기 행사 참여 안내>
1. 전태일 50주기 기념 동판 참여
- 참여기간 : 2020년 8월 ~ 10월
- 제작재질 : 동 또는 칼라석재(설치위치에 따라 재질 추후결정)
- 제작규격 : 22*11(35주기와 같은 사이즈, 벽돌1장 크기)
- 참가비 : 동판개당 150,000원(복수신청 가능)
- 참가비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401-717297 전태일재단
- 설치장소 : 전태일다리 ~ 전태일기념관을 잇는 청계천 일대
- 설치기간 : 2021년
- 참가신청 : ☞ 전태일 50주기 기념동판 신청 바로가기
2. 전태일 50주기 시민참여위원 참여
- 참여 및 활동시기 9월 ~ 11월말
- 참여대상 : 전태일과 함께하고자 하는 누구나
- 참가비 : 1인 1만원 이상(참가비는 사회연대기금, 신문광고, 백서 제작 지원 등에 사용)
- 참가비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401-717297 전태일재단
- 참가신청 : ☞ 전태일 50주기 시민참여위원 신청 바로가기
3.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 제작비 모금 참여
- 극장용 애니메이션 <태일이> 제작 중(공동제작 : 전태일재단, 명필름)
- 2020년 11월 13일 제작발표회(예정), 12월 30일 시사회 시작
- 2021년 2월 개봉(예정)
- 8월 현재, 약 2억 7천만원 모금(개인 2만여 명, 노조 200여 개, 단체 40여 개)
- 모금계좌 : 국민은행 807501-04-236126 전태일재단
* 1만원 이상 후원하시면 앤딩크레딧에 이름이 소개됩니다.
※ 전태일 3법
-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노조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 할 권리 쟁취)
-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