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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정의당 제6기 동시당직선거 선거권 회복 안내

  • 정의당  

  • 2020-08-19 16:28:25
  • 조회 3721

 

정의당 6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당원투표를 위한 선거권 회복 안내



* 2020.08.30(일) 제9차 당대회 및 제12차 전국위원회를 통해 전국동시당직선거 여부 및 선거일정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나, 현재까지 상무위원회 결정사항에 기초하여 안내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번 선거의 당원 투표에 참여하려면 선거권자여야 함
 
① 선거권 규정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하 '작성기준일') : 2020년 8월 31일
- 2020년 5월 31일까지 가입한 당원 중 일반당비 미납이 누적 2개월 이하여야 함.
- 2020년 5월 31일 이후 가입한 당원은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이 없음.
- 단, 2020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당한 만 18세 신입당원의 경우, 예비당원으로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지내고 8월 31일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은 선거권이 있음.



② 입당일자 및 당비 납부 기준
- 작성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인 2020년 5월 31일까지 가입한 당원의 당비 납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선거권 부여 예시<표>

입당일자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20.03.31. 2020.03.01.~2020.08.31.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4.01.~2020.04.30. 입당일로부터 2020.08.31.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5.01.~2020.05.31. 입당일로부터 2020.08.31.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20.06.01.~
입당한 지 3개월 미만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당비납부내역 확인 안내
 -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PC와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 그 밖에 소속 광역시도당 전화 문의로 확인 가능(하단에 각 광역시도당 연락처 첨부)

① PC

⑴ 상단 바의 "MY정의" 클릭

 




⑵ 하단의 "당비" 메뉴에서 "최근 납부" 내역 확인
 







② 모바일

⑴ 상단 바의 "MY정의" 터치
 






⑵ 하단의 "당비" 메뉴에서 "최근 당비납부" 내역 확인






3. 당권 회복 안내
- 당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함.

① 기간
 - 2020년 8월 31일(월) 24:00까지
 - 위 일시 이후 입금된 당비는 납부 처리는 되어도 선거권 회복에는 반영되지 않음.

② 납부 방법

⑴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등 포함)
 - 현금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소속 광역시·도당 당사를 직접 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함. 단, 공휴일의 경우 광역시·도당 근무여부 및 근무시간을 사전 확인해야 함.
 -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2020년 8월 31(월) 24:00까지 소속 광역시도당 계좌로 납부하고, 당규 제2호 제5조 제2항(하단 박스)에 따라 광역시도당은 납부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함.

 - 단, 본인의 소속 광역시도당을 모를 경우나, 해외 소속 당원들은 중앙당으로 납부해야 함.


⑵ 당비 납부 시 주의사항
- 입금 시 반드시 입금자명을 이름+생년월일, 또는 이름+휴대전화 뒷번호 등으로 명기해야함. (예시 : 홍길동830609)
- 이를 준수하지 않아 본인 확인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며, 이 경우 납부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
- 1인이 다수 당원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아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 당비대납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금지하며, 어길 경우 해당 모든 당원들은 당기위원회에 제소되어 당원의 자격이 1년 이상 정지됨.
-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도 당비대납에 해당됨. 반드시 본인명의로 납부해야 함.
 

⑶ 광역시도당 주의사항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 입금한 당원에게 입금자 본인 여부 확인을 반드시 해야함.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광역시도당으로 입금된 당비를 2020년 9월 1일(화) 18:00까지 중앙당으로 입금 및 보고해야 함.(시도당 계좌 입금내역 첨부)


⑷ 각 광역시도당 정보 및 당비 입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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