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및 추가안내) 시민선거인단 모집 서류접수 방법 안내
- 선거인단 가입 및 모집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서류접수 안내 |
? 서류접수 모집기간 및 신청자격
- 모집기간 : 2019년 12월 11일(수) 09:00 ~ 2020년 1월 31일(금) 18:00까지
- 신청자격 : 선거일 현재(2020년 4월 15일) 기준 만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선거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단,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신청 불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권이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경선 참여 가능
<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 서류접수 방법
? 접수처 :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 접수처에서 가능
? 신청기간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09시 ~ 2019년 1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평일만 접수 가능)
?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했을 때 접수 가능 (*우편이나 팩스 접수 불가)
? 법정 신분증 반드시 지참(본인, 대리인 모두 해당)
? 접수 서식은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서식만 인정됨.
※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① 서류로 신청할 경우 중앙에서 콜센터 상담원 또는 문자를 통해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인증이 완료 되어야 선거인단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류 접수시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② 12월 11일(수) 선거인단 모집 서류접수 공고 이후 함께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출력 또는 출력된 신청서를 복사해서 선거인단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③ 지역 시도당에 내려간 신청서 인쇄물을 '복사'하여 선거인단 신청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란에 미리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그 신청서를 복사해서 선거인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신청서 안에 작성되는 모든 정보는 신청인 본인의 자필로 작성된 신청서만 인정됩니다. ④ 신청서 안에 작성되는 모든 정보는 신청인 본인의 자필로 작성된 신청서만 인정됩니다. * 단, 신청자가 대리인의 이름·연락처를 누락하였을 경우 대리인이 자필기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신청서를 위임받아 접수처에 대신 제출할 사람을 말합니다.(신청서 배포자와 다를 수 있음) ⑤ 타당의 당원도 선거인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통한 서류접수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절차
-콜센터 서류 접수 -선거인단 입력과 동시에 실명확인, 당원 여부 중복 확인, 선거인단 중복확인 -휴대폰 본인 인증을 위한 문자 발송 -인증번호 입력시 선거인단 신청 완료 -선거인단 신청 완료 문자 발송 ※문자 미인증시 : 상담원이 유선으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 ※미인증 신청자는 명부 확정 전에 1-2회 선거인단 미등록 안내 문자 발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