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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 3 : 제20대 대선 강령 채택의 건
  • 안건 4 :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안건 5 : 기타(대의원 발의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수정 및 추가안내) 시민선거인단 모집 서류접수 방법 안내

- 시민선거인단 서류접수 관련 기 안내된 내용의 수정 및 추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선거인단 가입 및 모집시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후보자 선출을 위한

시민선거인단 모집 서류접수 안내

 

  
? 서류접수 모집기간 및 신청자격
- 모집기간 : 20191211() 09:00 ~ 2020131() 18:00까지
- 신청자격 : 선거일 현재(2020415) 기준 18세 이상(2002416일 이전 출생자),
                     
선거권이 있는 국민 누구나 (,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신청 불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선거권이 없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경선 참여 가능


<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

1.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14조제1·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서류접수 방법
? 접수처 : 중앙당 및 해당 시·도당 접수처에서 가능
? 신청기간 : 20191211() 오전 09~ 2019131() 오후 6시까지

(평일만 접수 가능)

?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방문했을 때 접수 가능 (*우편이나 팩스 접수 불가)

? 법정 신분증 반드시 지참(본인, 대리인 모두 해당)

? 접수 서식은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서식만 인정됨.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

 

서류로 신청할 경우 중앙에서 콜센터 상담원 또는 문자를 통해 인증 절차가 진행되며, 인증이 완료 되어야 선거인단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류 접수시 안내를 요청 드립니다.

1211() 선거인단 모집 서류접수 공고 이후 함께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출력 또는 출력된 신청서를 복사해서 선거인단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지역 시도당에 내려간 신청서 인쇄물을 '복사'하여 선거인단 신청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대리인란에 미리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그 신청서를 복사해서 선거인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신청서 안에 작성되는 모든 정보는 신청인 본인의 자필로 작성된 신청서만 인정됩니다.

신청서 안에 작성되는 모든 정보는 신청인 본인의 자필로 작성된 신청서만 인정됩니다.

* , 신청자가 대리인의 이름·연락처를 누락하였을 경우 대리인이 자필기재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은 신청서를 위임받아 접수처에 대신 제출할 사람을 말합니다.(신청서 배포자와 다를 수 있음)

타당의 당원도 선거인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통한 서류접수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접수 절차

-콜센터 서류 접수

-선거인단 입력과 동시에 실명확인, 당원 여부 중복 확인, 선거인단 중복확인

-휴대폰 본인 인증을 위한 문자 발송

-인증번호 입력시 선거인단 신청 완료

-선거인단 신청 완료 문자 발송

문자 미인증시 : 상담원이 유선으로 직접 연락하여 확인

미인증 신청자는 명부 확정 전에 1-2회 선거인단 미등록 안내 문자 발송

 

참여댓글 (3)
  • 정의당

    2019.12.11 16:24:10
    * 지역에 배송된 시민선거인단 신청서를 복사해서 받아도 되는지 문의가 있어서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 11일(수) 선거인단 모집 서류접수 공고 이후 함께 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출력 또는 출력된 신청서를 복사해서 선거인단 신청을 받으셔도 됩니다.

    - 마찬가지로 지역 시도당에 내려간 신청서 인쇄물을 '복사'하여 선거인단 신청을 받으셔도 됩니다.
    단, 대리인란에 미리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그 신청서를 복사해서 선거인을 모집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신청서 안에 작성되는 모든 정보는 신청인 본인의 자필로 작성된 신청서만 인정됩니다.

    - 신청서 서류접수 모집과 관련하여 추후 혹시 모를 불상사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꼭 숙지를 부탁드립니다.
  • 그래도웃자

    2020.01.05 13:48:29
    선거인단 서류 서식을 출력하고자 하는데, 서류 서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 단비세상

    2020.02.01 21:35:36
    선거인단 지금 까지 얼마나 모였는지요?
    현황을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