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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정의당 2020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 공고

 

1. 관련 당헌당규 해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2. 총선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신청기간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1차 자격심사 주요 일정

기간

1차 자격심사 공고

1128()

1차 자격심사 접수기간

12 2() 09 ~ 6() 18

1차 자격심사

1211()

1차 자격심사 결과 공고

1211(자격심사 종료 후 즉시

1차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

1211() ~ 13() 18

 추가 자격심사 접수 및 심사는 수시로 진행(별도 공고 없음).

 

2)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의 경우, 추후 전국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일정을 공지할 예정임.
 


3.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 (첨부된 서식 제01)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첨부된 서식 제02)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타당 당적확인서 1 (첨부된 서식 제03) 신규 출마자는 필수

4) 자기 소개서 1 (첨부된 서식 제04)

5) 교육 이수 서약서 (첨부된 서식 제05-2)  ※ 활동가기본교육/출마자필수교육 미이수자는 서약서 필수

6)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심사 (첨부된 서식 제06)

7) 공직선거후보자 사전질문지 (첨부된 서식 제09)

8) 가족관계증명서 1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참고사항]

 

1. 기존 재정지원심의를 통과한 신청자의 경우에도 4)자기 소개서를 제외한 제출서류 1~ 3, 5~ 9번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제출서류 8번 가족관계증명서 및 9번 주민등록등본은 변동내역이 없는 경우, 재정지원심의를 위해 기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2.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해 자격심사 신청자가 전과기록 및 당원징계기록, 체납기록이 있을 경우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4. 접수방법

1) 우편으로 송부(접수기간 내 도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수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FAX  또는 이메일(원본 스캔본 첨부)로 사전접수 후접수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와 별도로 후보심사위원회로 별도의 한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5.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FAX : 02-761-0103 /전자우편 : justice.screening@gmail.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앞
- 담당자 : 김민혜(중앙당 지역팀) /070-4640-4623

 

별첨자료

1)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 서식 제1-9
2)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 시행세칙

 

 

 

201911 28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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