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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중앙당기위원회 05-002 제소의 건

  • 정의당  

  • 2019-11-23 17:23:33
  • 조회 2647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중앙당기위 05-002 제소의건

피 제 소 인    ◎◎◎, ▲▲▲

제 소 인        상무위원회

제 소 일 시    2019. 8. 16.

심 의 종 결    2019. 11. 20.

결 정 선 고    2019. 11. 23.

 

  주 문

 

◎◎◎에 대해 당직박탈, 당원권 정지 1징계를 결정한다.

▲▲▲에 대해 당직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한다.



2019년 11월 23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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