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제10차 정기당대회 홈
  • 투표
  • 공지사항
  •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 안건 3 : 제20대 대선 강령 채택의 건
  • 안건 4 :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안건 5 : 기타(대의원 발의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정의당 라돈피해 상담센터 열고 피해주민 상담 받기로


정의당 라돈피해 상담센터 운영 1544-3182

 

- 이정미의원, 라돈블랙기업인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발의

- 불법 주거침입해 라돈피해를 감추려한 포스코 고발

- 전국 단위 라돈피해대책위 지원 및 피해상담 운영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에 라돈피해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책임있게 해결해야 할 건설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지자체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부 등도 관계법령 미비를 탓하면서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의당 이정미의원과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지난 5월 21일(화) 포스코건설 라돈피해 현황 및 라돈석재 회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7일(월)에는 라돈블랙기업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사의 횡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입주민들에 의해 포스코건설이 준공한 공동주택에서 라돈 측정치를 낮추기 위한 편법 및 비위행위 고발하였습니다.
 

이정미 국회의원이 발의한 라돈4법은 공동주택내 라돈 문제해결을 위하여 주택 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주택법),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며(실내공기질관리법),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내 라돈관리체계 마련(학교보건법) 등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입니다.
 

정의당 윤소하원내대표와 공정경제민생본부는 6월 4일(화) 공동주택 주민들과 함께 공동주택 라돈실태 고발 및 라돈피해 상담창구 운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포스코의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라돈대응과 이에 대한 정의당의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주민들이 라돈검출 문제를 제기한 이후 미입주세대에 무단침입하여 라돈 수치를 낮추기 위해 세대주의 승인 없이 코팅작업을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형법상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포스코 건설 이외의 공동주택에서도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고 있어서, 라돈 피해 신고센터(1544-3182) 에 제보를 받고 주민들과 대책기구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특히 ‘라돈 유출 건설자재 즉각 교체’ 및 ‘라돈 관련 제재기준 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라돈피해 상담은 정의당 공정경제 민생본부 1544-3182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