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이메일 접수 및 순회간담회)
당헌 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 수렴
정의당은 2012년 10월 21일 창당하였습니다.
창당 6년 동안 당헌 개정은 6차례, 당규개정은 21차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당헌 당규의 개정은 매 시기 각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부분적인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부분 개정만 하다 보니 당헌과 당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당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이 생기거나, 의미하는 바가 불명확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 전체적으로 당헌 당규를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올 해 7월에 있을 전국동시당직선거 이전에 당의 대의체계와 집행체계 개편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검토하기 위해 지난 1월 제10차 전국위원회 산하에 ‘당헌 당규 개정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당헌당규 개정TF에서는 지난 몇 달간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첨부파일과 같이 주요 당헌당규 개정안 및 기타 당헌당규 개정안을 당원님들께 제출드리게 되었습니다.
위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5월 4일(토) 예정된 제11차 전국위원회에서 임시 당대회 발의 여부를 포함하여 개정안을 심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헌당규에 대한 당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을 보시고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또는 당헌당규 개정TF에서 제출한 개정안 이외에도 필요한 개정안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4월 19일(금)로 예정된 당헌당규 개정TF 전체회의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전국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당원들은 가능한 첨부되어 있는 <당헌당규 개정안 제출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4월 18일(목)전까지 아래의 메일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헌당규 개정의견 제출 이메일 : justice.revision@gmail.com
<광역시도당별 순회 간담회 일정>
- 참가 문의 : 각 광역시도당 사무처
- 광역시도당 연락처 및 정보 : https://www.justice21.org/newhome/about/info061.html
- 당헌 당규 개정 TF팀장 부대표 강은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