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제10차 정기당대회 홈
  • 투표
  • 공지사항
  •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 안건 3 : 제20대 대선 강령 채택의 건
  • 안건 4 : 제20대 대선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 안건 5 : 기타(대의원 발의 안건)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당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비 관련 안내

  • 정의당  

  • 2018-03-19 11:27:22
  • 조회 18553

정의당 2018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당권(선거권) 행사를 위한 당비 관련 안내

 

4월에 진행될 정의당 2018년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 관련, 당원 여러분의 당권(선거권) 및 당비납부내역 확인, 미납당비 납부방법 등을 안내드립니다.

 

 

1. 당권(선거권) 확인 안내

 

정의당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에 ()선거권을 가지려면 당권(선거권)이 있어야 합니다.

- 정의당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은 2018331()입니다.

- 당권자(선거권자)라 함은 20171231() 이전에 입당한 당원 중에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6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인 당원을 말합니다.

- 201811() 이후 입당한 당원은 이번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선거권이 없습니다.
 

선거권 부여 예시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 2018331())

입당 시기

선거권 부여 당비 납부 기준

2012.10.21. ~ 2017.09.30.

(입당한 지 6개월을 초과하는 당원)

2017.10.01.부터 2018.03.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10.01. ~ 2017.10.31.

(입당한 지 5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3.31.까지 최근 6개월 동안

4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11.01. ~ 2017.11.30.

(입당한 지 4개월 초과 5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3.31.까지 최근 5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7.12.01. ~ 2017.12.31.

(입당한 지 3개월 초과 4개월 이내 당원)

입당일로부터 2018.03.31.까지 최근 4개월 동안

2개월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함.

2018.01.01. 이후 입당한 당원

당규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음.

 
 

2. 당비납부내역 확인방법

당원들께서 위의 선거권 부여 예시표 기준에 부합되는지 본인의 당비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방법

- 정의당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마이페이지클릭 후 당비납부내역을 클릭하면 본인의 당비납부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확인 페이지 : http://www.justice21.org/newhome/mypage/orderlog.html 클릭 (** 로그인 후 사용 가능)

 

 광역시도당을 통한 확인

=> 아래 광역시도당별 연락처를 참고하여 소속 광역시도당에 유선상 문의 등을 통해 확인 가능.

 

 

3. 당비납부방법 안내(미납당비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

위의 선거권 부여 예시표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당권(선거권) 회복에 필요한 미납당비를 납부해야 당권(선거권)을 갖게 됩니다.

 

당권(선거권) 회복을 위한 미납당비 납부마감시한
: 2018.03.31.(토) 24:00까지 (이 시간까지 입금분에 한해 반영됨.)

 

미납당비 납부방법

 

정의당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

- 당 홈페이지에서 휴대폰인증 또는 신용카드 인증을 거친 후 <실시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의 방식으로 미납당비를 납부할 수 있음.

- 납부 페이지 : https://www.justice21.org/newhome/mypage/pay_credit.html 클릭(** 로그인 없이 사용 가능)

 

직접납부(현금, 무통장 등 포함)

현금납부 : 당비를 직접 현금납부하고자 하는 당원은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당사를 직접방문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납부, 회계책임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확인 후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0 온라인뱅킹 및 무통장입금(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입금, CD입금, 은행창구 입금 포함)

: 331() 24:00까지 중앙당 또는 소속 광역시도당 계좌로 납부하고, 당규 제2호 제52항에 따라 미납당비를 납부한 납부처로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세종시 소속 당원들은 중앙당 계좌로 입금하고, 중앙당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 입금 시 본인확인을 위해 반드시 이름과 생년월일을 명기해 주세요.(: 홍길동830609)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확인에 문제가 발생하여 당권(선거권)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음.

- 광역시도당 회계책임자는 광역시도당에 입금된 당비를 42() 12:00까지 중앙당으로 입금 및 보고해야 함.

- 당원 1인이 다수 당원들의 당비를 한꺼번에 모은 후 광역시도당 및 중앙당에 납부하는 경우 당비대납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어길 경우 해당되는 모든 당원들의 당권이 제한할 수 있음.

- 가족 및 지인의 당비를 받아 대신 입금할 경우도 대납에 해당됨. 꼭 본인명의로 이체해야 함

 

시도당별 당비입금계좌 및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FAX

은행

계좌

예금주

중앙당

070-4640-4433

02-6234-1368

신한

140-009-833480

정의당

강원도당

033-255-2081

033-255-2084

농협

301-0122-7375-61

정의당 강원도당

경기도당

031-244-1219

031-247-1218

국민

669101-01-180930

정의당 경기도당

경남도당

055-267-6467

070-8260-6468

신한

140-011-219011

정의당 경상남도당 여영국

경북도당

054-242-1219

054-242-1218

농협

355-0020-5842-03

정의당 경상북도당

광주시당

062-233-2014

062)952-2014

농협

351-0844-8438-53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대구시당

053-213-7011

053-213-7012

대구

504-10-168581-6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대전시당

042-334-1219

050-4926-0104

하나

601-910229-86705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부산시당

051-851-1219

051-864-1217

부산

101-2014-943805

정의당 부산광역시당

서울시당

02-761-3115

02-761-0103

신한

100-028-706799

정의당 서울특별시당

울산시당

052-258-2013,4

052-269-6619

경남

540-070-216972

정의당 울산광역시당

인천시당

032-504-6134

032-875-2351

농협

351-0526-8506-53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전남도당

061-276-6306

061-276-6307

농협

301-0156-3653-91

정의당 전라남도당

전북도당

063-274-2013

063-278-2013

농협

351-0524-7460-43

정의당 전라북도당

제주도당

064-747-2016

064-747-2015

농협

301-0148-9337-41

정의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충남도당

041-563-2369

041-563-2368

농협

351-0887-1479-03

정의당 충청남도당

충북도당

043-252-2727

043-222-2511

기업

293-150194-01-010 

정의당 충북도당 

※ 세종시당 소속 당원 및 소속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중앙당으로 문의바람.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