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6차 정기당대회 소집 공고 및 안건
- 일시 : 2017년 10월 21(토) 14:30
- 장소 :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코스모스홀 (별관)
▷ 당헌 제4장 1절 16조에 따라 제6차 정기당대회를 소집합니다.
[당헌 16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안건 사항 -
1) 의장단 선출의 건
2) 당헌.당규 개정의 건
3) 결의문 채택의 건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4) 기타 안건
- 토론 사항
1) 지방선거 기본방침
- 보고사항-
1. 전차회의 결과
2. 전국위원회 결과 보고
3. 강령개정 관련 보고
4. 제5차 임시당대회 반려 안건 처리 보고
당대회 의장 여영국
- 일시 : 2017년 10월 21(토) 14:30
- 장소 : 홍천 대명비발디파크 코스모스홀 (별관)
▷ 당헌 제4장 1절 16조에 따라 제6차 정기당대회를 소집합니다.
[당헌 16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안건 사항 -
1) 의장단 선출의 건
2) 당헌.당규 개정의 건
3) 결의문 채택의 건 (2018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특별결의문)
4) 기타 안건
- 토론 사항
1) 지방선거 기본방침
- 보고사항-
1. 전차회의 결과
2. 전국위원회 결과 보고
3. 강령개정 관련 보고
4. 제5차 임시당대회 반려 안건 처리 보고
당대회 의장 여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