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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1심결정공고] 부산시당 당기위원회 (제170627-001호) 결정문


부산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제170627-001호 ■■■ 제소의 건
- 피제소인 : ■■■ (부산시당 당원)
- 제 소 인 :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김정석, 김홍술, 노순기, 노태민, 맹정은, 민은주, 박상진, 석병수, 신수영, 이영봉, 이원선, 이의용, 이창우, 정종호, 채현, 최태영, 황선희 / 대표제소인 : 허영관)
- 제소일시 : 2017년 6월 27일
- 심의종결 : 2017년 8월 23일
- 결정선고 : 2017년 8월 23일





■ 주문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제소인 ■■■에 대하여 '자격정지 3년'을 결정한다.





 
2017년 8월 23일

부산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최무덕(직인생략)
 




※ 1심 결정문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해서 확인해주세요.

※ 위 결정문은 부산시당 당기위원회 결정으로 중앙당 공지게시판에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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