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결정공고] 경기도당 당기위원회(사건No 20170315)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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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문No경기20170315.pdf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 사건 : No경기20170315 ■■■ 제소의 건
- 피제소인 : ■■■ (경남도당 당원)
- 제 소 인 : ○○○ (서울시당 당원)
- 제소일시 : 2017년 2월 23일
- 경기도당당기위 이관 : 2017년 3월 15일
- 심의종결 : 2017년 4월 4일
- 결정선고 : 2017년 4월 6일
■ 주문
피제소인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징계를 결정한다.
- 직권정지 3개월 (직권정지 기간 : 2017년 4월 20일 ~ 2017년 7월 19일)
- 당(당기구 일체)의 인터넷게시판 글 게재 금지 (금지기간 : 위와 동일)
- 가해자 교육 이수
피제소인은 직권정지 기간 안에, 정의당 여성위원회가 인정하는 단체의 성폭력 가해자교육(2차가해 포함) 6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이수확인증을 당기위에 제출 할 것.
2017년 4월 6일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이필기(직인생략)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이필기(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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