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연말정산 관련 정치자금기부금 경정청구 안내 |
※ 2016년도 당비영수증을 국세청간소화서비스로 신청한 당원 중에 지난 2016년도 국세청간소화서비스의 연말정산 자료 중 1.15~19.(국세청 수정기간 중)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정치자금기부금이 아닌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어 안내드립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정산된 분들을 대상으로 개별 문자메시지, 이메일 발송, 후원금센터 공지 등을 통해 경정청구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개요
2016년도분 연말정산시 정치자금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정산한 경우 경정청구(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정정 가능
** 방법
1.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이용(2017.07.부터 서비스 예정)
국세청홈텍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유형별 선택 후 입력
2. 관할 세무서 방문 청구(2017.03.11.~2022.03.10.)
⑴ 신고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⑵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 소득공제신고서, 입금 계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