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 부산시당기위 2023-1호(중앙 7-002) 제소인 이의신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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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2건 결정문(2023. 5. 26.).pdf
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부산시당기위 2023-1호 제소인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
이의신청일시 2023. 3. 27.
심의종결 2023. 5. 18.
결정선고 2023. 5. 26.
주 문
제소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한다.
2023년 5월 26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