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 경기도당 당기위 220517-01 (중앙 6-018) 이의신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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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경기220517-01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일시 2022. 8. 26.
심의종결 2022. 10. 14.
결정선고 2022. 10. 20.
주 문
1.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을 제명에 처한다.
2022년 10월 20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