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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동의안 발의 결과

당 공지사항

제22차 전국위원회 결과

  • 정의당  

  • 2022-09-05 17:07:05
  • 조회 1935


정의당 제22차 전국위원회 회의 결과

 

일시 : 2022903()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재적 : 70(사고: 7명)

참석
(35) :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 강선경 김정화 박한기 예윤해 이미애 황순식 엄정애 진태영 장연주 김성년 양희 한민정 김명이 남가현 김영진 곽수진 권수정 김민석 김보경 남상혁 박지아 설혜영 이기중 이현정 정재민 조햇님 문경희 이혁재 심해명 문영미 이보라미
사고(7) : 교육미이수 : 김한올 이범진 최혜영 한영희
                  코로나 확진 :
최성용 김수연 배영대
불참(32) : 김종호 심상정 오현숙 정채연 임명희 임성대 김승현 민보연 윤정기 강연석 노창섭 전교탁 김설 이경래 송나영 이성한 김진영 최부만 이소헌 이용길 조혜민 김토담 여인두 최현주 안윤정 오형수 강순아 강진숙 고은실 신현웅 임푸른 이인선


 
[성원보고]
: 회의성원의 총수 74, 사고 7, 재적 67, 개의정족수 23, 재석 34명으로 회의가 성립함

[개회]

[서기 및 진행요원 지명]
 -서기(4) : 고문석 남택우 송경원 이종철
 -진행요원(4) : 김명정 윤재설 이재정 맹명숙

[회순통과]

 [안건 1] 11차 정기당대회 안건 확정의 건 *현장에서 안건명을 변경 상정함.
 [안건 2] 당규 개정의 건
 [안건 3] 2022년 활동가 기본교육 승인의 건
 [안건 4]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예산안 승인의 건
 [안건 5] 기타 안건
 [보고사항]

[안건 1] 11차 정기당대회 안건 확정의 건

당대회 안건 1> 비상대책위원회 당 평가서 승인의 건

원안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

<자료집> 6쪽 하단~7쪽 상단

노동자운동연구소 한지원 연구위원의 ‘저임금·임금격차에 대한 노동자운동의 접근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증대를 위해 상위계층의 임금수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극단적 임금평균상태를 상상해 봐도 알 수 있다.

~~~~~~중간생략~~~~~~~

즉 한국의 불평등을 완화하려면, 상위 1%뿐 아니라 상위 10% 모두의 소득점유율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원안 삭제 안

찬성24명

가결됨.

<찬성 24명>

강은미 배진교 장혜영 한민정 김영진 정재민 엄정애 문영미 이보라미 강선경 김정화 진태영 장연주 양희 김명이 곽수진 권수정 이현정 김보경 조햇님 남상혁 박지아 문경희 심해명

<자료집> 18쪽 상단

무엇보다 차기 당 대표는 위기 상황에 더욱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재창당’을 추진해 갈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현재 부여된 대표단회의의 권한과 역할을 대표에게 이관할 필요가 있다.

 

<자료집> 18쪽 상단

무엇보다 차기 당 대표는 위기 상황에 더욱 분명한 권한을 가지고 ‘재창당’을 추진해 갈 수 있어야 하며, 그에 따라 현재 부여된 대표단회의의 권한과 역할을 고민하여야 한다

찬성14명

부결됨

<찬성 14명>

권수정 이현정 김영진 조햇님 엄정애 김명이 남가현 이보라미 강선경 심해명 김정화 양희 김성년 문경희

<자료집 18쪽 상단>

부대표 선출 정수 조정을 통해 단일지도 체제의 취지를 살리고,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시보다는 대표단의 협의를 통해 배치하도록 하며, 노동 토대 구축을 위한 지명직 부대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부대표 선출 정수 조정을 통해 단일지도 체제의 취지를 살리고, 역할과 권한에 대한 명시보다는 대표단의 협의를 통해 배치하도록 하며, 노동 토대 구축을 위한 부대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찬성 15

부결됨

<찬성 15명>

이현정 권수정 김명이 엄정애 조햇님 김영진 남가현 심해명 강선경 곽수진 예윤해 양희 김정화 문경희 박지아

 
당대회 안건2> 당헌 개정의 건

원안

표결 결과

당헌 제2장 당원 제10조(장애인, 청년, 여성 할당)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전국위원회 구성시 당헌 제4(대의기구) 2(전국위원회) 1827호에 의해 선출된 전국위원은 할당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09.17>

<원안 표결 결과>

찬성 14명.

부결

<찬성 14명>

이혁재 이은주 문영미 김보경 예윤해 배진교 진태영 엄정애 조햇님 김영진 이보라미 김정화 박한기 이미애

 

당헌 제4장(대의기구) 제2절(전국위원회) 제18조 (지위와 구성)

7. 지역위원장 출마자 중에서 선출된 전국위원

<신설 2022.09.17>

만장일치로 의결함

 

원안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

당헌 제5장(집행기구) 제1절(당대표) 제25조(부대표)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두고, 1인은 지명직으로 한다.

<개정 2022.09.17.>

당에는 3인의 부대표를 둔다.

찬성 13명

부결됨

<찬성 13명>

권수정 이현정 김명이 엄정애 조햇님 김영진 남가현 곽수진 김정화 양희 김성년 심해명 문경희

 

 

원안

결과

당헌 제5장(집행기구) 제2절(각종기구) 제31조의2 (조직강화위원회)

1. 당의 조직 강화와 지원을 위해 조직강화위원회를 둔다.

2. 조직강화 위원회의 업무는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3.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장은 당대표가 전국위원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4. 기타 조직강화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만장일치로 의결함

당헌 제5장(집행기구) 제1절(당대표) 제25조의 2(대표단회의)제25조의2 (대표단회의) [신설 2020.08.30.]

① 대표단회의는 대표, 원내대표, 부대표, 청년정의당의 대표로 구성한다.

② 삭제

③ 기타 대표단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만장일치로 의결함

당헌 제5장(집행기구) 제1절(당대표) 제22조(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제22조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전국위원회 안건 발의

3. 전국위원회 주재, 당의 주요 회의의 소집과 주재

<개정 2020.08.30.>

4. 당 대회, 전국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추천직 전국위원 및 대의원의 추천

6. 전국위원회 산하기구의 설치 및 폐지안의 발의

7. 당 주요 집행기구 장의 추천

8. 중앙당 집행기구의 설치 및 폐지 <개정 2017.10.21.>

9. 중앙당직자의 임면

10. 기타 당헌당규가 부여하는 권한

 

이하 생략

만장일치로 의결함

 

당대회 안건3>재창당 결의안 채택의 건
-만장일치로 의결함.



[안건 2] 당규 개정의 건  

※ ①당원교육 관련 당규 개정안(35) 당기위원회 당규 개정안(4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 규 개정안(43)은 심의 의결하고, 젠더폭력대응센터 당규 개정안(48) 수정동의안 표결을 위한 재적 확인시 의사정족수 미달로 산회 함

21호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인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신설(50) 당규 제10호 재정 제16조 규정(53)은 산회로 심의·의결하지 못함.


1. 당원교육 관련 당규 개정안(35)

 

1) 당규 제1호 (당원) 제12조 (당원교육)

현행

개정안

수정동의안

표결 결과

② 교육연수원은 당규 제13호(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의 성평등교육과 제14호(장애인에 대한 차별 방지와 처리에 관한 규정)의 장애평등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기획하며, 광역시·도당은 지역(직장)위원회와 협의하여 당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모든 당원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05.04.>

삭제

현행유지

찬성 12명

부결됨

ㆍ찬성 : 강은미 장혜영 정재민 박지아 이현정 권수정 심해명 이기중 문경희 문영미 설혜영 예윤해

 

 

원안

수정동의안

표결결과

⑧ 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본 조 제6항 제1호의 이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선출된 당직자가 서약을 불이행 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을 정지시킨다.

<개정 2017.06.03., 2020.08.15.>

⑧선출직 당직자와 공직자는 전년도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매해 1월 1일부터 교육연수원이 인정하는 활동가 기본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직권 정지되며,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당대표 및 관할 시도당위원장이 징계위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찬성 26명

가결됨

  ㆍ찬성 : 강은미 장혜영 배진교 정재민 박지아 이현정 권수정 조햇님 김명이 한민정 이보라미 심해명 장연주 남가현 이기중 곽수진 김정화 문경희 이혁재 문영미 설혜영 황순식 김보경 김민석 남상혁 예윤해

 

 

2. 당기위원회 당규 개정안(40)

-만장일치로 의결함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당규 개정안(43)

-만장일치로 의결함

 

4. 젠더폭력대응센터 당규 개정안(48)

원안

수정동의안

표결결과

②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다를 경우 피제소자의 소속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를 관할로 한다. 성차별조사위원회에 해당되는 사건은 제소자의 소속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를 관할로 한다. 단,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소자와 피제소자의 소속 광역시·도당이 다를 경우 피제소자의 소속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를 관할로 한다. 성차별조사위원회에 해당되는 사건은 제소자의 선택권을 존중하여 관할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를 정한다. 단, 제소인은 징계절차를 담당하는 광역시·도당 당기위원회가 불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앙 당기위원회에 이를 소명하고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의사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함

 

 

[산회]

의사정족수 미달로 622차 전국위원회를 산회 함.

 

 

미처리 안건
[안건 2] 당규 개정의 건
  ④ 젠더폭력대응센터 당규 개정안(48)
  ⑤제21호 중앙당 및 시·도당 당직자 인사 및 정원에 관한 규정 신설(50)
  ⑥당규 제10호 재정 제16조 규정(53)은 산회로 심의·의결하지 못함.

[안건 3] 2022년 활동가 기본교육 승인의 건
[안건 4] 202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예산안 승인의 건

 

 

[23차 전국위원회]

-일 시 : 2022914() 19:00

-장 소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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