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정기당대회 소집 공고
○ 당헌 제4장 1절 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1차 정기당대회를 소집합니다.
※ 제17조 (소집 및 운영) ① 정기당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8.30.> ② 당대회 의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대회를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2년 9월 17일(토)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요안건
[안건 1]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 평가 승인의 건
[안건 2] 당헌 개정의 건
[안건 3] 재창당 결의안 채택의 건
[안건 4] 기타
*제22차 전국위원회(22.09.03) 결정에 따라 안건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18일
당대회 의장 이정미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