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 인천시당 당기위 제22-03-24-2 (중앙 6-013) 이의신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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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인천시당 당기위 제22-03-24-2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 ○○○, ◆◆◆, □□□, ●●●, ◇◇◇
제 소 인 ◎◎◎
이의신청일시 2022. 4. 19.
심의종결 2022. 7. 20
결정선고 2022. 8. 16.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다. 환송관할은 인천시당 당기위원회로 한다.
2022년 8월 16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