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기 제19차 전국위원회 소집 공고
- 일시 : 2022년 6월 12일(일)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
◎ 안건사항
[안건 1]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 관련규정
제69조 (비상대책기구) ① 당 대표와 부대표 모두가 궐위되어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국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 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전국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③ 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 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2022.6.7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