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 경기도당 당기위원회 21-08-02-01호 제소(중앙 6-011) 이의신청의 건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  
- 2022-01-11 1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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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11 결정문.pdf
결 정
사 건 경기도당당기위 제21-08-02-01호 제소(중앙 6-011)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 의 신 청 2021. 11. 16.
심 의 종 결 2021. 12. 18.
결 정 선 고 2022. 1. 11.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제소를 기각한다.
2022년 1월 11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