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 충북도당당기위 제21-03-18-01호 제소(중앙 6-009) 이의신청의 건
- 첨부파일 :
- 6-009 결정문.pdf
결 정
사 건 충북도당당기위 제21-03-18-01호 제소(중앙 6-009)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 ◎◎◎
이의신청 2021. 4. 13.
심 의 종 결 2021. 5 31.
결 정 선 고 2021. 6. 4.
주 문
원심을 취소하고 당직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2021년 6월 4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사 건 충북도당당기위 제21-03-18-01호 제소(중앙 6-009)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 ◎◎◎
이의신청 2021. 4. 13.
심 의 종 결 2021. 5 31.
결 정 선 고 2021. 6. 4.
주 문
원심을 취소하고 당직 자격정지 3개월에 처한다
2021년 6월 4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