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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경기200820-01 제소 건(중앙 6-001) 이의신청의 건

사 건    경기200820-01 제소 건(중앙 6-001)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일시 2020. 11. 23.
심 의 종 결    2021. 2. 26. 
결 정 선 고    2021. 3. 2.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아울러 6개월 이내에 당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성평등 교육 3회 이수를 병과한다.



          2021년 3월 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참여댓글 (2)
  • 한영희

    2021.03.03 16:15:52
    성차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한다...
    결정 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수 많은 왕따와 무시, 인격모독, 쌍욕, 내가 살아 온 인생을 부정당하고, 희화화 되었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어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조차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몸이 부어 발톱을 자를 수 없어 밖에 나가지 못 하였습니다.

    당원 여러분~!
    2차가해가 그렇게 나를 파괴할 줄 상상도 못 했습니다.
  • 별별

    2021.03.08 20:38:07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