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중앙당기위 06-003 제소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제 소 일 시 2021. 1. 25.
피제소인 소명 2021. 1. 25. (피제소인 소명은 입장문 서면으로 갈음한다는 것을 확인함)
심 의 종 결 2021. 1. 28.
결 정 선 고 2021. 1. 28.
주 문
피제소인 ○○○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다.
2021년 1월 2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