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 서울5-006 (중앙당기위 05-019) ◎◎◎ 이의신청의 건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  
- 2020-11-05 17:48:53
- 조회 2953
- 첨부파일 :
- 중앙당기위 05-019 결정문.pdf
사 건 서울5-006 (중앙당기위 05-019) ◎◎◎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 ☆☆☆
이의신청 일시 2020. 9. 16. (제소인) / 2020. 9. 23. (피제소인)
피제소인 소명 2020. 10. 19.
심 의 종 결 2020. 10. 23.
결 정 선 고 2020. 11. 5.
주 문
피제소인 ◎◎◎에 대한 당원권 정지 2년을 결정한다.
2020년 11월 5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