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 충남1-009(중앙당기위 05-017) ○○○ 이의신청의 건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  
- 2020-11-05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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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당기위 05-017 결정문.pdf
사 건 충남1-009 (중앙당기위 05-017) △△△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전 정의당 ◆◆도당 위원장)
제 소 인 ○○○
이 의 신 청 일 시 2020. 7. 24.
심 의 종 결 2020. 10. 23.
결 정 선 고 2020. 11. 5.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 대하여 경고에 처한다.
아울러 3개월 이내에 당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성평등 교육 1회 이수를 병과한다.
2020년 11월 5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