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 서울5-004 (중앙당기위 05-014) 이의신청의 건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  
- 2020-06-26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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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6_05-014 결정문.pdf
사 건 서울5-004 (중앙당기위 05-014) ◎◎◎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 의 신 청 2020. 4. 27.
심 의 종 결 2020. 6. 12.
결 정 선 고 2020. 6. 26.
주 문
피제소인 ◎◎◎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제소를 각하한다.
2020년 6월 26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