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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공지사항

[결정공고] 서울5-003 (중앙당기위 05-013) 이의신청의 건

사 건              서울5-003 (중앙당기위 05-013)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현 정의당 전국위원, 서울시당 ◆◆◆위원회 위원장)

제 소 인          ♠♠♠ (비당원, ♤♤♤의 대리인)

이의신청 일 시 2020. 2. 16.

심 의 종 결       2020. 5. 18.

결 정 선 고       2020. 5. 22.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피제소인 ◎◎◎의 제명을 결정한다.




                              202052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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