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 경기190830-1 (중앙당기위 05-008) 이의신청의건
정의당 중앙당기위원회  
- 2020-04-02 20:41:43
- 조회 2876
- 첨부파일 :
- 05-008(결정문).pdf
사 건 경기190830-1 (중앙당기위 05-008) 이의신청의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이의신청 일 시 2019. 12. 10.
심 의 종 결 2020. 3. 5.
결 정 선 고 2020. 4. 2.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게 제명을 결정한다.
2020년 4월 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이의신청 일 시 2019. 12. 10.
심 의 종 결 2020. 3. 5.
결 정 선 고 2020. 4. 2.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게 제명을 결정한다.
2020년 4월 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