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고]경남도당 당기위원회 5-001 (중앙당기위 05-006) 이의신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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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정 문
사 건 경남도당 당기위원회 5-001 (중앙당기위 05-006) 이의신청의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당 ▲▲▲▲▲
이의신청 일 시 2019. 9. 18.
심 의 종 결 2019. 12. 17.
결 정 선 고 2020. 1. 17.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원심확정)
2020년 1월 17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